실업급여 · 임금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거나 일부 항목이 빠져서 당황스럽죠. 상한 초과, 항목 불인정, 이미 받은 금액 차감 등 여러 사유가 있어요. 초과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대지급금에는 상한이 있고, 신청 항목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차감돼요.
거짓 신청이나 중복 수령은 부정수급으로 엄격하게 제재돼요. 실제 체불액만 정확히 신청해야 해요.
상한 초과분이나 불인정 항목에 이의가 있다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고, 초과분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급 결정서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대지급금 지급 결정서를 확인해요. 일부 지급 사유와 금액이 적혀 있어요.
이의신청서 작성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해요.
TIP: 90일 지나면 행정소송만 가능
초과분 민사청구 검토
상한 초과분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파산·회생 절차에서 배당을 신청해요.
법률 지원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소송 비용도 지원돼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임금채권보장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대지급금 상한·지급 기준은 매년 변경되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