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대항력은 정확히 언제 생기나요?
전입신고 시점과 보증금 보호

전세 계약하고 이사했는데, 내 보증금이 안전한 건지 불안하죠? 대항력은 이사(점유)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에 생겨요. 이 두 가지를 같은 날에 끝내야 빈틈이 없어요.


대항력,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겨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이사)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대항력 발생 조건

· 점유(실제 거주) + 전입신고 = 다음 날 0시 대항력 발생
·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대항력 없음
· 잔금일 당일에 이사 + 전입신고가 가장 안전

대항력 확보, 이 순서로 하세요

1

임대차 계약 체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요.

2

이사 (점유 개시)

실제로 짐을 옮기고 거주를 시작해요.

TIP: 점유가 없으면 대항력이 안 생겨요

3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해요.

TIP: 이사 당일에 하는 게 가장 안전

4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요.

TIP: 대항력과 별개로 우선변제권 확보

잔금 당일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끝내는 게 핵심이에요. 하루라도 간격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근저당이 잡힐 위험이 생겨요.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대항력만으로는 경매 시 보증금 순위가 보장되지 않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경매 배당에서 순위를 인정받아요.

대항력 vs 확정일자

· 대항력: 새 집주인에게 "나 여기 살아요" 주장 가능
· 확정일자: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돌려받을 순위 확보
· 둘 다 갖춰야 보증금이 가장 안전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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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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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관리비 정산 방법이에요.

이 글은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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