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전세 계약하고 이사했는데, 내 보증금이 안전한 건지 불안하죠? 대항력은 이사(점유)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에 생겨요. 이 두 가지를 같은 날에 끝내야 빈틈이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이사)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대항력 발생 조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요.
이사 (점유 개시)
실제로 짐을 옮기고 거주를 시작해요.
TIP: 점유가 없으면 대항력이 안 생겨요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해요.
TIP: 이사 당일에 하는 게 가장 안전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요.
TIP: 대항력과 별개로 우선변제권 확보
잔금 당일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끝내는 게 핵심이에요. 하루라도 간격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근저당이 잡힐 위험이 생겨요.
대항력만으로는 경매 시 보증금 순위가 보장되지 않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경매 배당에서 순위를 인정받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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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