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임금채권 · 도산
사장이 야반도주하거나 폐업해버렸는데, 법원 파산 절차도 안 밟았죠?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요. 사업 폐지와 영업양도 상황별 조건을 정리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사업이 실제로 중단됐고, 임금을 줄 능력이 없어야 해요. 법원 파산 절차 없이 그냥 문 닫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이 제도가 꼭 필요하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산대지급금(밀린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요. 단, 인정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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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업이 아예 없어지는 건 ‘폐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 ‘양도’예요.
핵심 차이
실무에서는 영업양도 후 원 사업주가 나머지를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양수인에게 직접 청구하면서 동시에 원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병행할 수 있어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서를 내면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해요. 요건이 확인되면 인정서를 발급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구조예요.
신청 절차 5단계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확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찾아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1350 전화로 확인 가능해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사업폐지 증빙, 임금체불 증빙 서류를 준비해요.
고용노동청에 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요.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해요.
TIP: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인정서 발급
조사 결과 요건 충족 시 도산등사실인정서가 발급돼요. 보통 1~2개월 소요돼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인정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요.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금이 밀려 있다는 증빙이 핵심이에요. 사업주 재산 정보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제출하면 돼요.
필요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 O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서 | O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O | 본인 보관 또는 회사 요청 |
| 임금체불 관련 증빙(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 O | 본인 보관 |
| 사업주 재산 관련 정보(알고 있는 범위) | △ | 자유 서식 작성 |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임금채권보장법·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