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임금채권 · 도산

회사가 문 닫고 임금을 못 받았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과 신청 방법

사장이 야반도주하거나 폐업해버렸는데, 법원 파산 절차도 안 밟았죠?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요. 사업 폐지와 영업양도 상황별 조건을 정리했어요.


도산등사실인정, 어떤 경우에 받나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사업이 실제로 중단됐고, 임금을 줄 능력이 없어야 해요. 법원 파산 절차 없이 그냥 문 닫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이 제도가 꼭 필요하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산대지급금(밀린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요. 단, 인정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니 서두르세요.

자격 확인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인정서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는 절차예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서류

신청서 작성법과 필요 서류를 상세히 알려드려요.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노동청 진정 절차예요.


사업 폐지와 영업양도, 뭐가 다른가요?

임금채권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업이 아예 없어지는 건 ‘폐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 ‘양도’예요.

핵심 차이

사업 폐지: 사업 종료 → 원 사업주만 책임 → 지급불능이면 도산등사실인정 → 대지급금

영업양도: 새 사업주에게 인수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양수인 연대책임 → 양수인에게 직접 청구 가능

실무에서는 영업양도 후 원 사업주가 나머지를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양수인에게 직접 청구하면서 동시에 원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병행할 수 있어요.

영업양도 시 양수인이 채무까지 이어받았는지는 양도 계약서에 달려 있어요. 계약서에 “부채 인수”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항이 없어도 사업 전부를 양수받았다면 연대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어요.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서를 내면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해요. 요건이 확인되면 인정서를 발급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구조예요.

신청 절차 5단계
1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확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찾아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1350 전화로 확인 가능해요.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사업폐지 증빙, 임금체불 증빙 서류를 준비해요.

3

고용노동청에 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요.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해요.

TIP: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4

인정서 발급

조사 결과 요건 충족 시 도산등사실인정서가 발급돼요. 보통 1~2개월 소요돼요.

5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인정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금이 밀려 있다는 증빙이 핵심이에요. 사업주 재산 정보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제출하면 돼요.

필요 서류
서류명필수발급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O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서O세무서 또는 홈택스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O본인 보관 또는 회사 요청
임금체불 관련 증빙(급여명세서, 통장 내역)O본인 보관
사업주 재산 관련 정보(알고 있는 범위)자유 서식 작성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임금채권보장법·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

숨은 정부지원금 17가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30초 체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