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체당금 ·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 서류와 체당금 수령까지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았는데 밀린 임금을 못 받고 있나요?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체당금)해줘요. 법원 파산 없이도 가능해요.


도산등사실인정이 뭔가요?

회사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망한 상태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인정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줘요.

핵심 요약

대상: 6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사실상 폐업 | 신청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체당금: 임금+퇴직금+휴업수당 합산 최대 1천만원 | 기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요. 인정까지 1~2개월, 체당금 지급까지 추가 1개월 정도 걸려요.

1

관할 고용노동청 확인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관서)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회사 정보, 체불 임금 내역, 도산 사유를 기재하세요.

3

증빙 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임금 체불 확인서, 사업장 폐쇄 증빙 등을 함께 제출하세요.

4

고용노동청에 제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요. 접수 후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TIP: 온라인 제출도 일부 관서에서 가능해요

5

인정 결정 후 체당금 신청

도산등사실인정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세요. 보통 1~2개월 소요돼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임금 체불 확인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신고) 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서류명필수발급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O고용노동부 양식
근로계약서O본인 보관분
임금 체불 확인서O고용노동청 발급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O본인 보관분
사업장 폐쇄 증빙사진, 공고문 등
신분증 사본O본인

체당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합산해서 지급돼요.

체당금 한도 (2026년 기준)

30세 미만: 월 220만원 한도 | 30~40세: 월 310만원 한도 | 40세 이상: 월 350만원 한도 | 총 한도: 최대 1천만원 (임금+퇴직금+휴업수당 합산)


참고 자료

법령·기관

이 글은 2026년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체당금 한도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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