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병의원, 학원, 임대사업자처럼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신 사업장 현황을 매년 신고하는 의무가 있어요.
전자신고가 가장 간편해요.
홈택스 접속·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TIP: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가능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전년도 수입금액,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해요.
첨부 서류 제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요.
신고 완료 확인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해두세요. 수정이 필요하면 기한 내 정정 가능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자동 부과돼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업종별 세부 신고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