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언제까지?
홈택스 신고 방법과 기한

병의원, 학원, 임대사업자처럼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신 사업장 현황을 매년 신고하는 의무가 있어요.

대상: 면세사업자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 농산물 등)
기한: 매년 2월 10일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미신고: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 수입금액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해요

홈택스 신고 절차

전자신고가 가장 간편해요.

1

홈택스 접속·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TIP: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가능

2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전년도 수입금액,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해요.

3

첨부 서류 제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요.

4

신고 완료 확인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해두세요. 수정이 필요하면 기한 내 정정 가능해요.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자동 부과돼요.

무신고 가산세: 수입금액 × 0.5%
예시: 연 수입 5,000만원 → 가산세 25만원
기한 후 신고: 늦게라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

★ 세무사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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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기관

이 글은 2026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업종별 세부 신고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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