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면세사업자
병원, 학원, 주택임대 하시는 분들, 부가세는 안 내지만 현황신고는 해야 해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매출 현황을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해요.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이 안 하면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붙어요. 매출 1억이면 50만원이니까 놓치면 손해예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부가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죠.
면세사업자 주요 업종| 업종 | 예시 |
|---|---|
| 의료업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
| 교육업 | 학원, 교습소, 학교 |
| 농수산업 | 농산물, 수산물 도소매 |
| 금융보험업 | 은행, 보험회사 |
| 주택임대업 | 주거용 주택 월세 |
| 기타 | 도서, 신문, 예술창작물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세무사 없이도 5~10분이면 끝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하세요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하면 사업자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요.
홈택스 바로가기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로 이동하세요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를 선택해요. 귀속연도(전년도)를 확인하고 기본 정보가 맞는지 체크하세요.
TIP: 2025년 매출 → 2026년 2월 10일까지 신고
수입금액과 매입금액을 입력하세요
전년도 총 매출(수입금액)과 사업 관련 지출(매입금액)을 입력해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은 내역도 함께 입력하세요. 간편장부를 작성했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돼요.
TIP: 국세청 수입금액 검토표와 비교해서 누락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두세요. 수정이 필요하면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모든 면세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는 건 아니에요. 업종에 따라 달라요.
의료업이 아니더라도 현황신고를 안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국세청이 매출을 추정해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죠.
홈택스에서 국세청이 파악한 수입금액 검토표를 먼저 조회하고, 내 장부와 비교해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면 더 정확해요.
*이 글은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