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라면 2월 10일까지 꼭 하세요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과 가산세

병원, 학원, 주택임대 하시는 분들, 부가세는 안 내지만 현황신고는 해야 해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매출 현황을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해요.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이 안 하면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붙어요. 매출 1억이면 50만원이니까 놓치면 손해예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부가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죠.

면세사업자 주요 업종
업종예시
의료업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교육업학원, 교습소, 학교
농수산업농산물, 수산물 도소매
금융보험업은행, 보험회사
주택임대업주거용 주택 월세
기타도서, 신문, 예술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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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에서 4단계로 끝내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세무사 없이도 5~10분이면 끝나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하세요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하면 사업자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요.

홈택스 바로가기
2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로 이동하세요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를 선택해요. 귀속연도(전년도)를 확인하고 기본 정보가 맞는지 체크하세요.

TIP: 2025년 매출 → 2026년 2월 10일까지 신고

3

수입금액과 매입금액을 입력하세요

전년도 총 매출(수입금액)과 사업 관련 지출(매입금액)을 입력해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은 내역도 함께 입력하세요. 간편장부를 작성했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돼요.

TIP: 국세청 수입금액 검토표와 비교해서 누락 확인

4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두세요. 수정이 필요하면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가산세, 안 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면세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는 건 아니에요. 업종에 따라 달라요.

가산세 대상 업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가산세율: 수입금액 × 0.5%
예시: 매출 2억 → 가산세 100만원
감면: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 가능

가산세 제외: 신규 사업자, 전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의료업이 아니더라도 현황신고를 안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국세청이 매출을 추정해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죠.


신고 전 체크리스트예요

홈택스에서 국세청이 파악한 수입금액 검토표를 먼저 조회하고, 내 장부와 비교해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면 더 정확해요.



*이 글은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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