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가압류 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요.
명예퇴직수당도 급여채권으로 다뤄져 가압류 대상이 되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어요. 이 조문은 급료ㆍ상여금ㆍ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4호로,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의 채권을 5호로 나눠 각각 2분의 1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4조가 정한 최저 250만원ㆍ최고 300만원 기준은 조문상 4호에만 연결돼 있어, 명예퇴직수당이 5호로 다뤄질 경우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명예퇴직수당 가압류
네, 명예퇴직수당도 급여채권으로 다뤄져 가압류 대상이 되지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4호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을 5호로 나눠 각각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해요. 명예퇴직수당이 이 중 정확히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지만, 4호와 5호 모두 해당 금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2분의 1 보호를 받아요. 다만 시행령이 정한 최저ㆍ최고 금액 기준은 조문상 4호에만 연결돼 있어, 명예퇴직수당이 5호로 다뤄질 경우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2분의 1을 넘는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어요.
명예퇴직수당도 가압류 대상인지 확인하셨다면 가압류 신청에 법정 출두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가압류 신청 법정 출두 필요 여부 자세히 보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정한 급여채권(4호)이나 퇴직금과 비슷한 채권(5호)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전이에요. 조문은 급료ㆍ상여금ㆍ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4호로,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의 채권을 5호로 나눠 정하는데, 명예퇴직수당이 정확히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아요. 다만 4호와 5호 모두 해당 금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2분의 1 압류금지 원칙은 퇴직금과 같지만, 최저ㆍ최고 금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4호에서 급료ㆍ상여금ㆍ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을 각각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두 호 모두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다만 시행령 제3조ㆍ제4조가 정한 최저 250만원ㆍ최고 300만원 기준은 4호 단서에만 연결돼 있어요. 명예퇴직수당을 5호(퇴직금과 비슷한 채권)로 볼 경우 이 최저ㆍ최고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호 급여채권 기준으로는 2분의 1 금액이 25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까지,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분의 1이 더해져요.
| 급여채권의 2분의 1 | 압류금지 금액 | 적용 근거 | 구간 |
|---|---|---|---|
| 250만원 미만 | 최저 250만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최저 최저 구간 |
|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2분의 1 금액 그대로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기본 구간 |
| 300만원 초과 | 300만원 + (2분의 1 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최고 최고 구간 |
압류금지 범위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단서는 이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금액에 못 미치거나 표준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금액을 넘으면 각각 그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3조는 그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시행령 제4조는 최고금액을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최저ㆍ최고 기준은 4호 단서에 연결돼 있어, 명예퇴직수당이 5호(퇴직금과 비슷한 채권)로 다뤄질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4호 급여채권으로 다뤄지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2분의 1 금액이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다시 2분의 1만 더해져요.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하셨다면 가압류 신청에 드는 인지대 금액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가압류 신청 인지대 금액 자세히 보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4호 급여채권 기준으로 2분의 1 금액이 25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까지,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분의 1이 더해진 금액까지 압류할 수 없어요.
시행령 제3조와 제4조는 각각 최저 250만원, 최고 300만원을 기준으로 4호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금액을 정해요. 이 두 기준 사이에서는 2분의 1 금액 그대로가 압류금지 금액이 돼요.
네, 시행령 제3조는 4호 급여채권 기준 최저 250만원, 제4조는 최고 3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최저ㆍ최고 금액 기준은 2분의 1 계산만으로는 생계에 필요한 금액이 지나치게 적거나 과도하게 보호되는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예요.
4호 급여채권 전체의 2분의 1을 계산한 뒤 300만원 초과분에는 다시 2분의 1만 더해 최종 압류금지 금액을 정해요.
사례용 가정값
800만원 × 2분의 1
(400만원 - 300만원) × 2분의 1
300만원 + 50만원
2분의 1 제한은 급여채권 전체 금액에서 곧바로 2분의 1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시행령 제4조는 이 계산값에서 3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을 다시 300만원에 더해 최고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해요. 이 계산식은 4호 급여채권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명예퇴직수당이 5호(퇴직금과 비슷한 채권)로 다뤄질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법령 원문은 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만 표현할 뿐 실수령액인지 세전 금액인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요. 정확한 기준 금액은 채권 성격에 따라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2분의 1 제한 계산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오래된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오래된 가압류 해제 방법 자세히 보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법령 원문은 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만 정해 실수령액인지 세전 금액인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요.
시행령 제4조는 압류금지금액을 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실수령액 기준인지 세전 기준인지에 대한 별도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는 없어서,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집행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법령 원문에 세금 공제 후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어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제공된 조문은 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분의 1과 최저ㆍ최고 금액을 정할 뿐 세금 공제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요. 실제 계산에 적용되는 금액 기준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압류금지 범위를 먼저 계산한 뒤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해요.
명예퇴직수당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먼저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 제3조ㆍ제4조 기준으로 2분의 1, 최저 250만원, 최고 300만원 기준을 적용한 뒤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요. 만약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이미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돼 압류됐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어요.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도 정해요.
가압류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다면 오래된 연도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2001년도 가압류 해제 방법 자세히 보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해요.
신청서에는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채권액과 그 산정 근거를 함께 적어야 법원이 압류금지 규정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어요.
명예퇴직수당 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요.
압류금지 범위를 스스로 계산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제공된 법령에는 별도의 처리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 제3조ㆍ제4조는 압류금지 범위를 정할 뿐 가압류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요. 실제 처리 기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관할 법원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네, 급여채권으로 다뤄져 가압류 대상이 되지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요.
시행령 제3조ㆍ제4조에 따라 4호 급여채권 기준 최저 250만원, 최고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급여채권의 2분의 1이 25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까지,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분의 1을 더해 압류금지 금액을 정해요.
아니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