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회사에서 명예퇴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퇴직금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명예퇴직수당도 가압류 가능해요. 다만 전액은 안 되고 1/2까지만 압류할 수 있어요. 나머지 1/2은 근로자 생활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받아요.
네, 가능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퇴직금 압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의 일종이라서 압류 대상이에요.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은 법적으로 같아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 + 추가 위로금" 형태예요. 둘 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서 법원은 동일하게 취급해요.
회사에서 지급하기 전에 가압류해야 해요. 이미 본인 계좌로 입금됐으면 명예퇴직수당이 아니라 "예금"이 돼요. 그럼 예금 가압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전액 압류는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퇴직금의 1/2은 보호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1/2까지만 압류 가능해요. 명예퇴직수당이 5,000만원이면 2,500만원까지만 압류할 수 있어요. 나머지 2,500만원은 본인이 받아요.
| 명예퇴직수당 총액 | 압류 가능 금액 (1/2) | 본인이 받는 금액 (1/2) |
전액 압류는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퇴직금의 1/2은 보호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회사 정보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회사 주소와 대표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3채무자를 회사로 지정해요. 가압류 신청서에 "제3채무자: (주)○○○ 대표이사 ○○○"라고 써요. 회사 본점 주소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가압류 대상을 명시해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명예퇴직수당 채권"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요.
예금 가압류로 전환해야 해요. 명예퇴직수당이 이미 본인 계좌로 입금됐으면 "예금"이 돼요. 은행 계좌를 가압류해야 해요.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아야 해요. 채무자가 어느 은행 계좌를 쓰는지 확인해야 해요. 여러 은행을 추측해서 동시에 가압류 신청할 수 있어요.
예금 가압류는 전액 가능해요. 퇴직금은 1/2만 압류되지만, 일단 계좌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이 돼요. 전액 압류 가능해요. 다만 생계비(약 185만원)는 보호받아요.
퇴직 시기를 미리 알아두세요. 채무자가 언제 명예퇴직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퇴직 전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회사에서 지급할 때 바로 압류할 수 있어요.
회사에 연락하지 마세요.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질 수 있어요. 가압류 결정이 나온 후 법원이 공식적으로 보내야 해요.
본안소송도 준비하세요. 가압류는 임시 조치예요. 가압류 후 2주-1개월 이내에 본안소송(대여금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해요. 안 하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어요.
회사는 가압류 결정을 따라야 해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본인에게 전액 지급하면 회사가 법적 책임을 져요.
공탁하라고 통지돼요.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회사는 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해요. 본인에게 주면 안 돼요.
회사가 지급하면 채권자는 공탁금 출급하면 돼요. 회사가 법원에 공탁했으면 채권자가 "공탁금 출급 청구"해서 받으면 돼요.
급여도 함께 압류할 수 있어요. 아직 퇴직 전이면 매달 받는 급여도 가압류할 수 있어요. 급여의 1/2까지 압류 가능해요.
예금 계좌도 동시에 가압류하세요. 여러 은행 계좌를 추측해서 한꺼번에 가압류 신청하면 효과적이에요.
부동산이나 차량도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산 조회하면 부동산이나 차량 보유 여부를 알 수 있어요.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