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청탁금지법 · 선물
설이나 추석에 거래처 담당자한테 선물 보내려다가 "이거 청탁금지법에 안 걸리나?" 걱정되시죠? 공무원, 공공기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한테 한도를 넘기면 과태료에 벌금까지 물 수 있어요.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한도를 정했어요.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은 평상시 20만원, 명절 기간(설·추석 전후 2주)에만 30만원이에요. 금액 기준은 절대적이라 "정당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넘길 수 없어요.
한도 요약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방송·신문·출판),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배우자가 대상이에요. 일반 회사 직원끼리 선물하는 건 청탁금지법과 무관해요.
혹시 내 선물이 위반일까요?선물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농수산물이냐 일반 선물이냐, 원물이냐 가공품이냐에 따라 나뉘어요. 홍삼·김치처럼 양념하거나 가공한 건 농수산물이 아니라 일반 선물로 봐요.
종류별 한도 정리
100만원 이하면 선물 가액의 2~5배 과태료가 붙어요. 10만원짜리 선물(5만원 초과)을 주면 20~50만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100만원을 넘기면 형사처벌이에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주는 사람·받는 사람 둘 다 대상이에요.
처벌 기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5만원 이하 선물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누구한테 줘도 문제없어요. 그래도 농수산물 한도를 쓰고 싶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청탁금지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전문 변호사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