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보험 · 교통사고
무보험 차량에 사고 당했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시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정부가 대신 보상해줘요. 사망 최대 1억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뺑소니로 가해자를 못 찾아도 보상 대상이에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기준 보상 한도예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구조라 대인 피해만 해당되고, 물적 피해(차량 수리비)는 제외돼요.
정부 보장사업 보상 한도
정부 보상 한도를 넘는 손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실제로 받기 어려운 경우 많아요), 다른 하나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고 직후 경찰 신고부터 시작해요. 보험회사나 진흥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보장사업 청구 절차112 신고 →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세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없으면 보상 청구가 안 돼요.
TIP: 가해 차량 번호판 반드시 확보
병원 치료 → 진단서·영수증 보관
치료받으면서 진단서와 모든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필요 서류 준비
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모아요.
보험회사 또는 진흥원에 청구
아무 자동차 보험회사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or.kr)에 청구하면 돼요.
TIP: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지연돼요.
제출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O | 사고 관할 경찰서 발급 |
| 진단서 | O | 치료 병원 발급 |
| 치료비 영수증 | O | 치료 병원 |
| 인감증명서 | O | 주민센터 발급 |
| 주민등록등본 | O | 주민센터 발급 |
| 신분증 사본 | O | 본인 준비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보상 한도와 절차는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