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청약 · 무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조건
자격 확인부터 가점 계산까지

청약 넣으려는데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 정확히 뭔지 헷갈리죠. 집 없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청약홈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이 없어야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에요. 추첨제로 공급하는 물량도 75%를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해요.


가점제 점수 구조부터 알아야 해요

민영주택 가점제는 3가지 항목을 점수화해요. 총 84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가점제 점수 구조 (총 84점)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만 30세부터 시작, 15년 이상 만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6명 이상 만점, 본인 제외)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15년 이상 만점) *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우선 배정

부양가족 점수가 35점으로 비중이 가장 커요.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동거), 자녀가 포함돼요. 1인 가구는 부양가족 0명으로 0점이라 가점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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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정확한 판정 기준이 뭔가요?

"집이 없다"의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나 혼자만 무주택이면 안 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 판정 기준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 미보유
- 주택, 분양권, 입주권 전부 포함
- 배우자는 별거 중이어도 동일 세대로 봄
- 상속받은 주택은 3개월 이내 처분 시 무주택 인정
- 소형·저가 주택 특례: 전용 60㎡ 이하 + 수도권 1.3억 이하 1채는 예외 가능 (민영주택 한정)

가장 주의할 점은 배우자 명의 주택이에요. 본인은 주택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세대로 분류돼요. 청약 전에 세대원 전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약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무주택 여부 확인부터 실제 청약 신청까지 4단계로 정리했어요.

청약 신청 4단계
1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이 없어야 해요. 등기부등본과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해요.

2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내 청약통장 가입일과 납입 횟수를 조회해요.

3

가점 점수 계산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가점을 계산해요.

TIP: 청약홈에서 가점 자동 계산 가능

4

청약 공고 확인 후 신청

원하는 단지 공고를 확인하고 청약홈에서 온라인 신청해요.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해요. 단지마다 특별공급 비율, 면적별 가점/추첨 비율이 다르거든요. 공고문에서 내 조건에 맞는 신청 유형을 찾으세요.


무주택자 우선 공급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보유, 부양가족 인정, 무주택기간 계산 등 자주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이 글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주택공급규칙과 청약홈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단지별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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