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 됐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확정일자 유지 여부와 주의점

계약 만료됐는데 양쪽 다 아무 말 안 했더니 묵시적갱신이 됐어요.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 써도 돼요.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고, 확정일자도 유지돼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새 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네, 안 써도 돼요. 묵시적갱신은 기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거예요. 보증금, 월세, 기타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 결론

묵시적갱신 = 기존 계약 자동 연장 = 새 계약서 불필요 = 확정일자 유효 유지. 보증금이 변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한가요?

네, 유효해요. 기존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돼요. 묵시적갱신은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연장이니까요. 전입신고도 유지되고, 대항력(보증금 보호 능력)도 그대로예요.

묵시적갱신 후 유지되는 것들

기존 계약서: 그대로 유효 | 확정일자: 그대로 유효 | 전입신고: 그대로 유효 | 대항력: 그대로 유효 | 계약 기간: 기존 만료일로부터 2년 자동 연장

보증금이 변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리기로 합의했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보증금 전액이 보호돼요.

1

집주인과 보증금 변동 합의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리기로 합의했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2

새 임대차 계약서 작성

변경된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명시한 새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3

확정일자 다시 받기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600원이에요.

TIP: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 보호가 약해져요

4

전입신고 확인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전입돼 있으면 추가 조치 불필요해요.


집주인이 새 계약서 쓰자고 하면 주의하세요

보증금 변동 없이 새 계약서를 쓰면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소진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묵시적갱신 상태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묵시적갱신 vs 재계약 비교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미소진,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 복비 없음 |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가능, 계약 기간 구속, 부동산 거치면 복비 발생


참고 자료

법령

이 글은 2026년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임대차 분쟁은 전문 변호사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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