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묵시적갱신
계약 만료됐는데 양쪽 다 아무 말 안 했더니 묵시적갱신이 됐어요.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 써도 돼요.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고, 확정일자도 유지돼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네, 안 써도 돼요. 묵시적갱신은 기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거예요. 보증금, 월세, 기타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 결론
네, 유효해요. 기존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돼요. 묵시적갱신은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연장이니까요. 전입신고도 유지되고, 대항력(보증금 보호 능력)도 그대로예요.
묵시적갱신 후 유지되는 것들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리기로 합의했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보증금 전액이 보호돼요.
집주인과 보증금 변동 합의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리기로 합의했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새 임대차 계약서 작성
변경된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명시한 새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확정일자 다시 받기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600원이에요.
TIP: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 보호가 약해져요
전입신고 확인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전입돼 있으면 추가 조치 불필요해요.
보증금 변동 없이 새 계약서를 쓰면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소진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묵시적갱신 상태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묵시적갱신 vs 재계약 비교
참고 자료
법령
이 글은 2026년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임대차 분쟁은 전문 변호사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