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중개수수료

묵시적갱신 됐는데 복비 달라고요?
안 내도 되는 이유와 거부 방법

계약 만료됐는데 양쪽 다 아무 말 안 했더니 자동 연장됐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갱신됐으니까 복비 내세요"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 내도 돼요. 부동산이 해준 게 없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중개가 성립됐을 때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왜 복비를 안 내도 되나요?

복비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예요. 묵시적갱신은 양쪽 다 아무 말 안 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자동 연장되는 제도예요. 부동산이 집을 소개해준 것도, 계약서를 써준 것도, 협상을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면 돈을 낼 이유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중개수수료는 중개 행위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핵심 결론

묵시적갱신 = 자동 연장 = 부동산 개입 없음 = 복비 0원. 부동산이 뭐라 해도 안 내면 돼요.

복비가 발생하는 경우 vs 안 하는 경우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부동산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기준이에요. 부동산 없이 갱신됐으면 복비 없고, 부동산 끼면 복비가 생겨요.

복비 안 내도 되는 경우
복비 내야 하는 경우

부동산에서 복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거부하나요?

부동산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묵시적갱신도 갱신이니까 복비 내세요", "처음 계약할 때 중개했으니까요", "계약서 정리해줄게요" 같은 건데 전부 거부 사유가 돼요.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1

복비 요구 거부 의사 밝히기

부동산에서 연락 오면 '묵시적갱신이라 중개 서비스 받은 적 없다'고 말하세요.

TIP: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면 증거가 돼요

2

법적 근거 안내하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가 성립됐을 때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3

집주인에게도 확인하기

집주인이 부동산에 갱신 중개를 요청한 건지 확인하세요. 본인이 요청한 게 아니라면 부동산이 임의로 연락한 거예요.

4

계속 요구하면 신고하기

부당한 수수료 요구가 계속되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부동산 통하자고 하면요?

묵시적갱신 됐으면 이미 갱신이 끝난 거예요. 새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집주인이 계속 부동산을 거치자고 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을 거치면 복비가 발생해요.

직접 처리가 유리한 이유

묵시적갱신 기다리면 복비 0원이에요. 집주인한테 직접 갱신 통보해도 0원이에요. 계약서를 직접 써도 0원이에요. 부동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직접 처리하는 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참고 자료

법령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법률 분쟁은 공인중개사법 전문 변호사나 관할 지자체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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