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불법대출 · 사금융
50만원 빌렸다는데 실제로 받은 건 20만원이고, 선이자·보증금으로 30만원을 떼갔죠?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원금은 실제 받은 금액(20만원)만 인정돼요. 미등록 업체는 이자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0%)이고, 이미 낸 돈은 원금에 충당돼요.
대부업법과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선이자, 보증금,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뗀 금액은 원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실제로 채무자가 수령한 금액만 원금이에요.
원금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명목상 대출 금액 | 500,000원 |
| 선이자 (업체가 뗌) | -200,000원 |
| 보증금 (업체가 뗌) | -100,000원 |
| 실제 수령액 = 법적 원금 | 200,000원 |
미등록 업체는 이자 계약 전부 무효(0%). 이미 낸 선이자·보증금·연장수수료는 전부 원금에 충당돼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 미등록 업체는 이자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이고, 2025년 7월 22일부터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전부 무효예요.
이자 무효 기준 정리
| 구분 | 이자 효력 | 원금 |
|---|---|---|
| 등록 업체, 연 20% 이내 | 유효 | 상환 의무 |
| 등록 업체, 연 20% 초과분 | 초과분 무효 | 상환 의무 |
| 미등록 업체 | 전부 무효(0%) | 실수령액만 상환 |
| 연 60% 초과(폭리) | 전부 무효 | 원금도 무효 |
미등록 대부업체는 불법이에요. 더 갚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아래 절차대로 신고하세요. 협박이나 폭력적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증거 확보
대출 계약서, 입금 내역(실제 받은 금액), 문자·카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을 모아요.
TIP: 입금 내역이 실제 원금의 핵심 증거예요
경찰 신고
11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미등록 대부업 영업 사실을 신고해요. 불법 대부업은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금융감독원 신고
1332(금융소비자 상담)로 전화하거나 금융소비자포털(fcsc.kr)에서 온라인 신고해요.
법률 지원 요청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요. 소득 기준에 따라 소송 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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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