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연차 · 임금
연차를 다 못 쓰고 퇴사하게 됐나요? 1년에 15일 발생하는 연차를 실제로 다 쓰기는 어렵죠.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해요.
공식은 간단해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면 돼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월급 300만 원, 월 소정근로일수 20일 기준
1일 통상임금 = 300만 ÷ 20 = 15만 원
미사용 5일 → 75만 원 / 10일 → 150만 원 / 15일 → 225만 원
기본급만 넣으면 손해예요. 정기적·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돼요.
포함·제외 항목통상임금 포함 vs 제외
포함
제외
퇴직 시 자동으로 정산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됐다면 직접 청구해야 해요.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10분이면 신고할 수 있어요.
청구 절차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TIP: 금액과 미사용 일수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7일 대기
회사 응답을 기다리세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돼요.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세요.
근로감독관 조사
담당 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요.
지급 명령 또는 형사고발
미지급 확인 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고발까지 진행돼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재직자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3년이에요. 2023년 1월 1일 퇴사했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청구해야 해요. 3년 지나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돼서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시효 중단 방법
참고 자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