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청약 · 특별공급

미혼청년 공공분양 특별공급, 나도 되나요?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미혼이고 집값이 부담되시죠? 정부가 결혼하지 않은 청년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만들었어요. 19~39세 무주택 미혼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자산·청약통장 조건이 맞아야 해요.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조건이에요. 아래 항목을 하나라도 충족 못 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과 자산 기준이 구체적으로 얼마예요?

소득은 세전 총급여 기준이에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요.

2026년 기준

소득·자산 기준

항목기준
월평균 소득 (1인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약 470만 원)
본인 자산2억 8,900만 원 이하
부모 자산10억 8,300만 원 이하
자동차3,683만 원 이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LH청약플러스나 청약홈에서 온라인 신청해요.

1

모집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에서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고를 찾으세요.

TIP: 알림 설정해두면 공고 나올 때 바로 알 수 있어요.

2

자격 요건 재확인

공고문에 적힌 소득·자산 기준이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3

온라인 청약 신청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세요.

4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자산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TIP: 공고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읽으세요.

5

당첨 확인·계약

당첨 시 계약금(분양가 10%)을 내고 정식 계약해요.

TIP: 계약금 목돈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주의사항 3가지

  • 전용면적 60㎡ 이하만 신청 가능 — 60㎡ 초과 평형에 넣으면 부적격 처리
  • 평생 1회 제한 — 한 번 당첨되면 다시 미혼청년특공 쓸 수 없음
  • 부모 자산도 확인 — 본인뿐 아니라 부모 자산 10억 8,300만 원 이하여야 함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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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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