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청약 · 특별공급
미혼이고 집값이 부담되시죠? 정부가 결혼하지 않은 청년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만들었어요. 19~39세 무주택 미혼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자산·청약통장 조건이 맞아야 해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조건이에요. 아래 항목을 하나라도 충족 못 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은 세전 총급여 기준이에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요.
2026년 기준소득·자산 기준
| 항목 | 기준 |
|---|---|
|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약 470만 원) |
| 본인 자산 | 2억 8,900만 원 이하 |
| 부모 자산 | 10억 8,300만 원 이하 |
| 자동차 | 3,683만 원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LH청약플러스나 청약홈에서 온라인 신청해요.
모집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에서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고를 찾으세요.
TIP: 알림 설정해두면 공고 나올 때 바로 알 수 있어요.
자격 요건 재확인
공고문에 적힌 소득·자산 기준이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온라인 청약 신청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세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자산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TIP: 공고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읽으세요.
당첨 확인·계약
당첨 시 계약금(분양가 10%)을 내고 정식 계약해요.
TIP: 계약금 목돈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주의사항 3가지
참고 자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