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종합소득세 · 배달기사

배달기사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을까?
신고 방법부터 경비율 계산까지

배달하면서 3.3% 떼이고 있죠? 그 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거든요.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30분이면 끝나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달기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요. 수입의 79.4%를 경비로 자동 인정받고(단순경비율, 연 3,600만원 이하), 나머지 20.6%에만 세금이 붙어요. 3.3% 전액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니 차액이 환급되는 구조예요.

환급액 계산기

배달기사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연간 배달 수입3000만원
500만원10000만원
원천징수액 (3.3%)990,000원
과세 소득 (단순경비율 79.4% 적용)6,180,000원
예상 환급액약 619,200원

단순경비율(79.4%) 기준 추정치예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 3,000만원 벌었다면 99만원(3.3%)을 떼였는데, 실제 세금은 약 50만원이에요. 49만원을 돌려받는 거죠. 신고 안 하면 이 돈을 그냥 버리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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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신고 기간이에요. 전년도(2025년) 소득을 올해(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거예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30분이면 끝나요.

신고 절차
1

소득 자료 확인

4월 말에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올라왔는지 확인해요. 플랫폼에서 누락한 경우가 있어요.

2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으로 로그인해요.

TIP: 손택스 앱으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요.

3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안내에 따라 수입금액, 경비율 입력해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자동으로 79.4% 적용돼요.

4

신고서 제출 및 납부(환급)

제출 버튼 누르면 완료예요. 환급이면 2~3주 후 계좌로 입금돼요.


수입 구간별 경비율이 다른가요?

연 수입 3,600만원 이하면 단순경비율(79.4%)이 자동 적용돼요. 영수증 없이도 79.4%를 경비로 인정해줘요. 3,600만원~7,500만원이면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예요.

3,60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79.4% → 과세소득 = 수입의 20.6%

3,600~7,500만원: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 경비 증빙 필요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 → 세무사 도움 권장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돼요.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도 붙고요. 5월 중에 여유 있게 신고하세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12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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