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종합소득세 · 배달기사
배달하면서 3.3% 떼이고 있죠? 그 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거든요.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30분이면 끝나요.
배달기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요. 수입의 79.4%를 경비로 자동 인정받고(단순경비율, 연 3,600만원 이하), 나머지 20.6%에만 세금이 붙어요. 3.3% 전액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니 차액이 환급되는 구조예요.
환급액 계산기배달기사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단순경비율(79.4%) 기준 추정치예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 3,000만원 벌었다면 99만원(3.3%)을 떼였는데, 실제 세금은 약 50만원이에요. 49만원을 돌려받는 거죠. 신고 안 하면 이 돈을 그냥 버리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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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신고 기간이에요. 전년도(2025년) 소득을 올해(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거예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30분이면 끝나요.
신고 절차소득 자료 확인
4월 말에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올라왔는지 확인해요. 플랫폼에서 누락한 경우가 있어요.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으로 로그인해요.
TIP: 손택스 앱으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안내에 따라 수입금액, 경비율 입력해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자동으로 79.4% 적용돼요.
신고서 제출 및 납부(환급)
제출 버튼 누르면 완료예요. 환급이면 2~3주 후 계좌로 입금돼요.
연 수입 3,600만원 이하면 단순경비율(79.4%)이 자동 적용돼요. 영수증 없이도 79.4%를 경비로 인정해줘요. 3,600만원~7,500만원이면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예요.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돼요.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도 붙고요. 5월 중에 여유 있게 신고하세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12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