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실업급여 · 플랫폼 노동
배달앱에서 일하다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죠.
전속 배달기사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구직급여 수급 자격📋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전속 vs 비전속
비전속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 이력을 먼저 조회해보세요.
자격이 되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신청 절차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요. 전속 기사라면 플랫폼 회사가 가입해뒀을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플랫폼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요. 회사가 14일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해요.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해요.
고용센터 실업신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실업신고)을 해요. 신분증과 이직확인서를 가져가세요.
구직급여 수급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확인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돼요.
배달기사 구직급여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고용보험법 제40조,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