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전세 · 보증금 반환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전화해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 이럴 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보증금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증거예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쓰여요. 우체국에서 4,000원이면 보낼 수 있어요. 양식도 정해진 게 없어서 직접 쓸 수 있어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빠지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특히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쓰고, 반환 기한과 입금 계좌를 명시해야 해요. 모호한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만 간결하게 쓰는 게 효과적이에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내용증명 작성이 처음이면 긴장될 수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계약서 내용을 옮겨 쓰고, 돈 달라는 요구와 기한만 명확히 쓰면 돼요. 우체국 직원이 형식을 안내해 주기도 해요.
계약 내용을 정리하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서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부동산 주소를 정확하게 옮겨 적으세요. 날짜와 금액이 한 글자라도 틀리면 증거 효력이 약해져요. 계약서 사본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TIP: 계약서 원본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
반환 요구 내용을 명확하게 쓰세요
'보증금 ○○원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쓰세요. 반환 기한은 보통 도달일로부터 7~14일로 정해요.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문구도 넣으세요.
TIP: 금액 + 기한 + 입금 계좌 + 법적 조치 예고
3부를 준비해서 우체국에서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 3부가 필요해요. 1부는 수신인(집주인), 1부는 발신인(본인), 1부는 우체국 보관이에요.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면 돼요. 비용은 약 4,000원이에요.
TIP: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도 온라인 발송 가능
인터넷우체국 →반환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순서로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안 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돼요. 그다음 지급명령(비용 약 5,000원)을 신청하면 법원이 집주인에게 돈을 내라고 명령해요.
TIP: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 민사소송 순서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내용증명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은 법률 상담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