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보증 · 채무
보증 서줬더니 채권자가 주채무자한테 가보지도 않고 나한테 먼저 돈 달라고 하네요. 단순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한테 먼저 가세요"라고 당당히 거부할 수 있어요.민법 제437조가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나한테 오기 전에 주채무자한테 먼저 돈 달라고 하고(최고), 그 사람 재산부터 집행해보세요(검색)"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핵심 3줄
이 한 단어 차이로 보증인의 책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비교단순보증 vs 연대보증
| 구분 | 단순보증 | 연대보증 |
|---|---|---|
| 최고·검색 항변권 | 있음 | 없음 |
| 책임 순서 | 주채무자 먼저 → 보증인 | 즉시 보증인에게 청구 가능 |
| 채권자 선택 | 주채무자 먼저 청구해야 | 아무에게나 청구 가능 |
| 실무상 빈도 | 드묾 | 대부분 연대보증 |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주채무자의 재산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효과적이에요.
보증 종류 확인
계약서에서 '연대보증'인지 '단순보증'인지 확인하세요. 연대보증 문구 없으면 단순보증으로 추정돼요.
주채무자 재산 조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급여채권 등을 확인해서 변제 능력을 파악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민법 437조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합니다.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세요'라는 내용과 재산 목록을 첨부하세요.
채권자 대응 확인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는지 지켜보세요. 게을리하면 보증인 면제 주장 가능해요.
TIP: 채권자가 무시하면 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을 받으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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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