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보증 · 채무

보증인인데 나한테 먼저 돈 달라고?
최고·검색의 항변권 사용법

보증 서줬더니 채권자가 주채무자한테 가보지도 않고 나한테 먼저 돈 달라고 하네요. 단순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한테 먼저 가세요"라고 당당히 거부할 수 있어요.민법 제437조가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뭔가요?

쉽게 말해 "나한테 오기 전에 주채무자한테 먼저 돈 달라고 하고(최고), 그 사람 재산부터 집행해보세요(검색)"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핵심 3줄

  • 단순보증인만 사용 가능 (연대보증인은 불가)
  • 주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걸 보증인이 입증해야 함
  • 채권자가 게을리하면 그만큼 보증인 책임 면제 (민법 438조)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어떻게 다른가요?

이 한 단어 차이로 보증인의 책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비교

단순보증 vs 연대보증

구분단순보증연대보증
최고·검색 항변권있음없음
책임 순서주채무자 먼저 → 보증인즉시 보증인에게 청구 가능
채권자 선택주채무자 먼저 청구해야아무에게나 청구 가능
실무상 빈도드묾대부분 연대보증

항변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주채무자의 재산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효과적이에요.

1

보증 종류 확인

계약서에서 '연대보증'인지 '단순보증'인지 확인하세요. 연대보증 문구 없으면 단순보증으로 추정돼요.

2

주채무자 재산 조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급여채권 등을 확인해서 변제 능력을 파악하세요.

3

내용증명 발송

'민법 437조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합니다.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세요'라는 내용과 재산 목록을 첨부하세요.

4

채권자 대응 확인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는지 지켜보세요. 게을리하면 보증인 면제 주장 가능해요.

TIP: 채권자가 무시하면 법률구조공단(klac.or.kr) 상담을 받으세요.


항변권 행사 전 꼭 체크하세요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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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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