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보험
보험중개사 등록을 마쳤는데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보험업법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고, 중개계좌를 개설해야 비로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죠. 기한은 영업개시 7일 전까지예요. 놓치면 영업 자체를 못 해요.
영업보증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고객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줄 수 있는 돈을 미리 맡겨두는 거죠.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1월 15일에 영업을 시작하려면 늦어도 1월 8일까지는 예탁을 마쳐야 해요. 1월 10일에 예탁하면 영업개시일을 1월 17일 이후로 미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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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 방법은 현금, 거래소 상장 증권,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4가지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현금 1억원을 묶어두기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영업보증금 예탁 방법 선택
현금, 거래소 상장 증권,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중 하나를 골라요. 보증보험증권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예탁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면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금융감독원에 예탁 완료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예탁을 마쳐야 해요. 7일 전까지 못 하면 영업개시일을 뒤로 미뤄야 해요.
보험중개계좌 개설 및 신고
영업개시와 동시에 원보험·재보험 중개계좌를 각각 개설하고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요. 일반 사업 자금과 분리해야 해요.
서류가 부족하면 신고가 반려돼요. 미리 준비해서 한 번에 제출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만 원본 제출이 추가돼요.
예탁 시 제출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 O | 금융감독원 양식 |
| 보험중개사 등록증 사본 | O | 금융위원회 발급 |
| 보증보험증권 원본 | △ | 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 시 |
| 보험중개계좌 보고서 | O | 계좌 개설 후 작성 |
| 통장 사본 | O | 중개계좌 통장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O | 관할 세무서 발급 |
영업보증금 예탁과 중개계좌 신고를 빠짐없이 마쳐야 해요. 중개계좌는 원보험과 재보험을 따로 만들어야 하고, 일반 사업 자금과 섞이면 안 돼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보험업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예탁 절차와 금액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