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해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실적을 2026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법인사업자는 2025년 4분기(10월~12월) 실적에 대한 확정 신고를 동일한 기간 내에 마쳐야 해요. 2026년 1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그다음 영업일인 1월 26일(월요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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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해요.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돼요.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해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예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확정/예정) 순서로 접속하면 본인의 사업자 정보가 입력된 신고 화면이 나타나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해요. 세무사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마감일에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이 폭주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마세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