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거래신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샀는데 거래신고를 누가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예요. 거래 당사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필증이 발급됐는지는 직접 챙겨야 해요.
신고 의무자는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요. 공인중개사를 통했는지, 직거래인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먼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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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가 할 일은 많지 않아요. 계약금을 이체로 납부하고, 중개사에게 통장 사본 전달, 30일 후 신고필증 수령 확인이 전부예요.
(공인중개사 거래 시) 계약금 이체 후 통장 사본 중개사에게 전달
2026년 1월부터 주택 매매 신고 시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어요. 계약금은 통장 이체로 납부하고, 입금 확인 후 통장 사본을 중개사에게 주면 신고 서류가 갖춰져요.
TIP: 현금으로 계약금 주면 증빙이 어려워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해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중개사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부동산 거래신고서, 매매계약서,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제출해요. 공동중개인 경우 매도인·매수인 중개사가 함께 신고해요.
TIP: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꼭 받아두세요, 등기 시 필요해요
신고필증 수령 및 등기 진행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돼요. 이 신고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중개사에게 신고필증을 받거나, 직접 관청에서 수령하면 돼요.
부동산등기 절차 확인 →2026년 1월부터 주택 매매는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어요. 계약서만 내면 되던 기존과 달리, 실제로 계약금이 오고갔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거래신고 제출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부동산 거래신고서 | O | 중개사가 작성 (양식 있음) |
| 매매계약서 | O | 중개사무소에서 작성·교부한 계약서 |
|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 O | 통장 사본 또는 입금 확인서 (2026년 의무화) |
| 신분증 | O | 직거래 시 매도인·매수인 각자 |
| 신탁원부 (해당 시) | △ | 신탁 등기 부동산의 경우 |
| 건축물대장 등본 (해당 시) | △ | 중개사가 제시 의무 |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받아두는 게 중요해요. 등기할 때 신고필증이 없으면 등기가 지연되고, 대항력 취득도 늦어질 수 있어요.
거래 후 체크리스트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신고 기준과 제출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안내받아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