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매매 · 등기
집을 처음 사는데 단계가 많아서 막막하죠?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 잔금 → 등기, 이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빠뜨리면 안 되는 확인 사항과 2026년 변경된 규정까지 정리했어요.
부동산 매수는 크게 6단계예요.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보통 2~3개월 걸려요. 각 단계마다 기한이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매수 절차 6단계등기부등본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요. 소유자, 저당권, 가압류를 확인해요.
TIP: 계약 당일이 아니라 며칠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부동산 표시, 매매대금, 대금 지급일정, 특약사항을 기재해요. 계약금은 통상 매매가의 10%예요.
TIP: 계약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세요. 2026년부터 입금 증빙 의무화됐어요.
중도금 지급 (있는 경우)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지급해요. 금액이 크면 2~3회 분할도 가능해요.
부동산 거래신고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등기할 수 있어요.
잔금 지급 및 등기 서류 교환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의 등기 서류를 받아요. 열쇠도 이때 넘겨받고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요. 보통 법무사에게 위임해요.
TIP: 60일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첫 번째예요.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핵심 체크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류를 교환해요.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서류 준비와 제출을 대행해줘요. 셀프등기도 가능하지만, 실수하면 보정 절차가 번거로우니 처음이면 법무사를 추천해요.
등기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매도인 등기필증(등기필정보) | O | 매도인이 준비 |
| 매도인 인감증명서 | O | 매도인이 발급 |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O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 거래신고필증 | O | 시·군·구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O |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
|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 | △ | 거래신고 시 함께 제출 |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 투명성 규제가 강화됐어요. 계약금 현금 거래가 사실상 막혔고, 자금조달계획서도 더 꼼꼼해졌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법·등기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부 규정은 관할 등기소나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