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 중개수수료 · 요율표
집 사거나 전세 들어갈 때 복비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봐야 하죠?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상한요율을 정해두고 있어요. 거래 금액별로 0.3~0.7% 요율이 적용되고, 협의해서 그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상한요율을 넘게 받으면 위법이에요.
주택 매매 복비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예요.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로 협의할 수 있어요. 매도인·매수인 각각 따로 내는 구조예요.
2026년 주택 매매 상한요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계산 예시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4천만원 → 24만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만원 | 1.5억 → 75만원 |
| 2억~9억 미만 | 0.4% | 없음 | 5억 → 200만원 |
| 9억~12억 미만 | 0.5% | 없음 | 10억 → 500만원 |
| 12억~15억 미만 | 0.6% | 없음 | 13억 → 780만원 |
| 15억 이상 | 0.7% | 없음 | 20억 → 1,400만원 |
전세·월세 복비는 매매보다 요율이 조금 낮아요. 월세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해요. 임대인·임차인 각각 따로 내요.
2026년 주택 전세·월세 상한요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계산 예시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4천만원 → 20만원 |
| 5천만~1억 미만 | 0.4% | 30만원 | 8천만원 → 30만원 |
| 1억~6억 미만 | 0.3% | 없음 | 3억 → 90만원 |
| 6억~12억 미만 | 0.4% | 없음 | 8억 → 320만원 |
| 12억~15억 미만 | 0.5% | 없음 | 13억 → 650만원 |
| 15억 이상 | 0.6% | 없음 | 20억 → 1,200만원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요율표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서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해보세요. 부가세 포함 여부를 미리 물어봐야 실제 비용 차이가 없어요. 계약 전에 복비 총액을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해야 협상력이 있어요.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증거가 없어요. 부가세 포함 여부도 계약 전에 꼭 따져봐야 해요.
체크리스트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요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