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분양권 · 전매

분양권,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전매 제한 기간·절차·세금까지

"당첨됐는데 사정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나요?"

분양권 전매는 당첨된 아파트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팔 수 없어요. 주택법 제64조에서 정한 전매 제한 기간이 있고, 지역마다 완전히 달라요. 모르고 팔면 3년 이하 징역이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2023년 대폭 완화된 이후로 비규제지역은 6개월~1년이면 전매 가능해요. 그런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여전히 제한이 강해요.

전매 제한 기간 비교
지역 유형수도권비수도권
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3년1년
규제지역 (상한제 미적용)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과밀억제권역1년-
비규제 공공택지1년6개월
비규제 민영주택6개월6개월
비수도권 그 외-제한 없음

기준 시점은 당첨자 발표일이에요.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일부터 계산하니까 헷갈리면 시행사에 문의하세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매 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공고문을 꼭 꺼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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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이라도 팔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돈이 급해서"는 안 돼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만 인정해요. 해당 사유가 있으면 한국부동산원에 전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전매 허용 예외 사유 (주택법 제64조) · 해외 이주 (이민) · 세대원 전원 2년 이상 해외 체류 · 상속 (분양권자 사망) · 직장 이전 (다른 시/도로 이전, 출퇴근 곤란) · 혼인 합가 (결혼으로 세대 합침) · 이혼 (분양권 분할 필요) 신청처: 한국부동산원 → 관련 서류 제출 → 심사 후 승인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서류를 갖춰서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세요. 심사 기간은 보통 2~4주 정도 걸려요. 예외로 전매가 가능하다면 이제 실제 절차를 알아야 하죠.


분양권 전매, 이 순서대로 진행해요

전매 가능 시점이 됐다면 아래 5단계를 밟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명의변경 확인 후 잔금 지급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사고가 나요.

1

전매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매 제한 기간이 적혀 있어요.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6개월~3년까지 달라지니까 반드시 공고문부터 확인하세요. 모르겠으면 시행사(건설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TIP: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계약일 아님)

2

매수인을 찾고 매매계약서를 써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수인을 찾고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요. 매매대금(프리미엄 포함), 잔금일,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를 명확히 적으세요. 계약금은 통상 10% 정도예요.

3

시행사에서 명의변경을 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시행사(건설사)를 방문해서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명의변경 수수료는 보통 10~30만 원이에요. 명의변경 완료 확인 전에 잔금을 주면 안 돼요.

TIP: 명의변경 확인 후 잔금 지급이 원칙

4

잔금을 정산하세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지금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을 정산해요. 남은 중도금·잔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게 돼요.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승계 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에 확인하세요.

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세요

매도인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해야 해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니까 미리 계산하고 파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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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전 체크리스트

프리미엄 1억 받아도 세금 내면 얼마 안 남을 수 있어요

분양권 전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아서, 1년 미만이면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세율비고
1년 미만70%차익 대부분이 세금
1년~2년 미만60%여전히 높은 세율
2년 이상6~45%기본세율(누진) 적용
세금 계산 예시 분양가 5억, 매도가 6억 (프리미엄 1억) / 필요경비 500만 원 양도차익: 6억 - 5억 - 500만 = 9,500만 원 · 1년 미만 보유: 9,500만 x 70% = 6,650만 + 지방세 665만 ≒ 총 7,315만 원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약 35% ≒ 총 2,750만 원 차이만 4,500만 원 이상. 최소 2년은 들고 있는 게 유리해요.

자주 묻는 것들

분양권 전매에서 실제로 헷갈리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주택법 제64조, 국토교통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주택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전매 제한 기간과 세율은 정책 변경·지역 지정 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국토교통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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