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실업급여
*"정년퇴직 후 고문으로 재계약했는데, 고용보험이랑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자는 근로자예요. 비상근 고문은 위촉 계약 또는 자문 계약이라서 근로자가 아니에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 해요.
고문료는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돼서 4대보험 대상 보수가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이 때문에 피보험기간이 쌓이지 않아요.
고문 계약이 끝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근로자)로 일한 기간 180일 이상이 전제거든요. 다만 고문 이전에 근로자로 일한 피보험기간이 있고 수급기간(퇴직 후 1년) 내라면 그 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핵심 요약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요. 계약서에 "고문"이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실질 우선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요소는 네 가지예요. 출퇴근 시간이 지정돼 있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지, 특정 회사에 전속적으로 일하는지, 보수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지예요. 하나씩 보면 약해도 여러 요건이 모이면 근로자성이 인정돼요.
반대로 자문에 그치는 경우엔 근로자성이 없어요. 필요할 때만 자문하고 고문료를 받는 형태, 여러 회사에 동시에 자문하는 복수 위촉 관계, 업무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워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요. 계약서에 "고문"이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실질 우선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출퇴근 사실은 근로자성의 강력한 근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사 공간에서 일하며 회사 비품을 쓴다면 근로자 인정의 핵심 요건을 갖춘 거예요. 단순 방문이 아닌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출퇴근이어야 해요.
출퇴근에 업무 지시와 전속성이 더해지면 근로자성이 더욱 분명해져요. 주 5일 또는 그에 준하는 출퇴근, 특정 회사에만 전속적으로 일하는 구조, 보수가 고문료가 아닌 월급 형태로 지급되면 촉탁직과 사실상 동일해요.
주의할 점은 가끔 출근하는 것과는 달라요. 주 1~2회 회의 참석 정도는 출퇴근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요.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일정 시간을 회사에서 일해야 근로자성의 출퇴근 요건으로 인정돼요. 경계가 모호하다면 고용센터(1350)에 상담해 보세요.
가입 여부가 달라요. 세 직위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지위가 달라요. 계약 형태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완전히 갈려요.
| 구분 | 계약 형태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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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