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산재 · 업무재해
출장 중에, 배달 중에, 외근 나갔다가 다쳤는데 "회사 밖이라 산재 안 된다"는 말 들으셨죠? 틀린 얘기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어요. 사업장은 회사 건물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주 지시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다쳤다면 산재예요. 출장지 호텔, 고객사 사무실, 배달 경로, 영업 이동 중 도로 모두 포함돼요. 다만 사적 행위나 경로 이탈은 제외되니, 아래 항목으로 먼저 체크해보세요.
산재 인정 자가진단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돼요. 합리적인 경로면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모두 해당해요. 퇴근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잠깐 들른 건 합리적이라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음주나 쇼핑은 경로 이탈로 봐요.
산재 인정되면 이렇게 보상받아요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 직인 없이 공란으로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회사에 확인해요.
신청 절차사고 발생 즉시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진단서를 확보하세요. CCTV 보존 요청도 해두면 좋아요.
TIP: 사고 경위를 메모로 남겨두세요
병원 치료·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업무 중 사고로 추정됨'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를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 또는 가까운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요.
TIP: 회사 직인 없어도 제출 가능해요
공단 심사 후 결과 통보
평균 2주~1개월 소요돼요. 승인되면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를 받아요.
기본 서류만 준비하면 돼요. 교통사고라면 사고사실확인원이 추가로 필요해요.
제출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요양급여 신청서 | O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O | 치료 병원 발급 |
| 사고 경위서 | O | 본인 작성 (언제·어디서·어떻게)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 | 교통사고 시 경찰서 발급 |
| 근로계약서 | △ | 본인 보관본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산재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 공단(1588-0075)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