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나요?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인정 요건:
·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 이동 수단 제한 없음 (도보,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 일상 필수 행위 경유도 인정 (마트, 병원, 어린이집 등)
불인정 사유: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신호 위반 등 중대 과실
· 경로 이탈 중 사고 (원래 경로 복귀 후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