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산재보험 · 건설현장
건설현장에서 하루만 일해도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현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보험료는 원청이 내고, 일용근로자는 한 푼도 안 내요. 사업주가 미가입해도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징역형까지 내려져요.
모든 현장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공사 규모에 따라 달라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라도 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에요. 여러 공사를 합쳐서 2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포함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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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다치면 바로 병원부터 가요
산재 지정 병원이면 치료비가 바로 처리돼요. 일반 병원이어도 괜찮아요. 치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TIP: 산재 지정 병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공단 심사 후 치료비·휴업급여 지급
승인되면 치료비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고, 4일 이상 쉬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아요. 처음 3일은 사업주가 60%를 지급해야 하고요.
TIP: 일용직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평균. 증빙 자료 미리 챙기기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판정 (해당 시)
치료가 끝나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요.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금이 추가로 나와요.
미가입 현장이라도 근로자 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요.
건설 일용직 산재보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율 고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보험료율·급여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