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일절 공제 불가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자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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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근로자 전체 임금총액에 업종별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개인별로 따로 떼는 게 아니라 사업장 전체로 계산해요.
공식은 간단해요. 임금총액 × 보험료율 = 산재보험료
보험료율은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위험한 업종일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요.
사무직이 가장 낮아요. 사무직 중심 사업장은 0.7%예요. IT 기업, 금융회사, 법무법인 같은 곳이에요.
제조업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커요. 식품 제조는 1.8%, 자동차 제조는 2.4%, 금속 제조는 5~10%까지 올라가요. 화학물질 취급하는 제조업은 최대 34%까지 적용돼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