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산재보험 · 외국인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이 되는지 걱정되시죠?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에요. 불법체류자도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보험에 안 들어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적용 제외는 공무원, 선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뿐이에요. 일반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은 전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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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종류 | 내용 | 금액 |
|---|---|---|
| 요양급여 | 치료비(병원비·약값·수술비) 전액 | 전액 지급 |
| 휴업급여 | 일 못 하는 기간 임금 보전 |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았을 때 | 장해등급(1~14급)별 |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 평균임금 1,300일분 또는 연금 |
귀국 시 장해급여는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유족이 본국에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산재 발생 →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 시작 (병원이 직접 청구하므로 본인 부담 없음)
요양급여 신청서 + 의사 진단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준비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comwel.or.kr) 온라인 신청
사업주 확인서 제출 (거부하면 '사업주 확인 거부' 체크 후 제출)
평균 2~4주 내 승인 결과 통지 (급한 경우 가승인으로 선치료 가능)
한국어가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주요 언어를 지원해요. 불승인 시 90일 이내 심사청구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의 보상 여부는 업무 관련성·재해 경위에 따라 달라지니,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담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