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산재보험 ·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되나요?
가입 의무·보상 범위·신청 방법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이 되는지 걱정되시죠?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에요. 불법체류자도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보험에 안 들어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무관 당연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핵심이에요.
·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 자동 당연가입
· E-9(비전문취업), E-7(특정활동), H-2(방문취업) 등 모든 비자 해당
· 파트타임·일용직도 동일 적용, 하루만 일해도 보호
· 불법체류자도 보상 가능 (대법원 판례 확정)

적용 제외는 공무원, 선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뿐이에요. 일반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은 전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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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어떤 사업장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인지 정리했어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산재 치료비 전액 보상받는 절차예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E-9 비자 외국인 고용 조건과 절차예요.


보상 범위, 내국인과 동일해요

산재보험 급여 종류
급여 종류내용금액
요양급여치료비(병원비·약값·수술비) 전액전액 지급
휴업급여일 못 하는 기간 임금 보전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치료 후 장해가 남았을 때장해등급(1~14급)별
유족급여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평균임금 1,300일분 또는 연금

귀국 시 장해급여는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유족이 본국에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 미가입 시 처벌과 불이익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안 들면

·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징수금: 보상금액 + 최대 50% 추가 (치료비 1,000만원이면 1,500만원까지)
· 근로복지공단이 직권 가입 조치 후 소급 보험료 청구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 미가입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공단이 먼저 보상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해요.

산재보험 신청 절차

1

산재 발생 →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 시작 (병원이 직접 청구하므로 본인 부담 없음)

2

요양급여 신청서 + 의사 진단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준비

3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comwel.or.kr) 온라인 신청

4

사업주 확인서 제출 (거부하면 '사업주 확인 거부' 체크 후 제출)

5

평균 2~4주 내 승인 결과 통지 (급한 경우 가승인으로 선치료 가능)

한국어가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주요 언어를 지원해요. 불승인 시 90일 이내 심사청구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의 보상 여부는 업무 관련성·재해 경위에 따라 달라지니,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담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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