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산재보험

산재 재발 요양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재요양 인정 기준과 신청 방법

산재 치료 끝나고 완치 판정 받았는데, 같은 부위가 또 아프기 시작했다면 걱정되시죠?

다시 산재 신청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치유 판정 이후 같은 부위가 재발하면 재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과거 산재와 지금 증상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느냐예요.


재요양 인정 기준, 어떤 경우에 승인될까?

"치유"란 완치가 아니라 치료 종결이에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치유 판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지나 같은 부위가 악화되면 재발로 보고 재요양을 승인해줘요.

핵심 조건: 과거 산재 부위와 같은 부위(또는 같은 질병)가 재발 필요 입증: 의학적 인과관계 (의사 소견서로 증명) 시간 제한: 없음 — 5년, 10년, 20년 후라도 가능 승인 시 혜택: 치료비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재지급

예를 들어 3년 전 허리 디스크로 산재 받았는데 같은 허리 디스크가 다시 악화됐다면 재발이에요. 반면 과거 손가락 절단 산재인데 지금 허리가 아프다면 인과관계가 없어서 재발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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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신청, 이 순서로 진행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1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 받기

과거 산재와 현재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소견서에 들어가야 해요. '○○년도 산재 부상 부위와 동일 부위로 증상 재발, 추가 치료 필요'라는 식으로 기재돼야 해요.

TIP: 산재 전문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를 방문하면 소견서 작성이 수월해요

2

재요양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재요양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과거 산재 승인번호, 치유 판정일, 현재 증상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3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신청서와 소견서를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아요.

4

승인되면 요양급여 재개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불승인되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까지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 목록

빠뜨리면 접수가 지연되니 미리 챙기세요.

서류 안내
서류명필수발급처
재요양 신청서O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초진 소견서 (의사 소견서)O산재 전문 병원 또는 치료 병원
과거 산재 승인 자료공단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금품 수령 확인서 또는 미수령 확인서O본인 작성 (제3자 보상 여부)

재요양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근로복지공단 재요양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재요양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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