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산재보험
산재 치료 끝나고 완치 판정 받았는데, 같은 부위가 또 아프기 시작했다면 걱정되시죠?
다시 산재 신청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치유 판정 이후 같은 부위가 재발하면 재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과거 산재와 지금 증상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느냐예요.
"치유"란 완치가 아니라 치료 종결이에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치유 판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지나 같은 부위가 악화되면 재발로 보고 재요양을 승인해줘요.
예를 들어 3년 전 허리 디스크로 산재 받았는데 같은 허리 디스크가 다시 악화됐다면 재발이에요. 반면 과거 손가락 절단 산재인데 지금 허리가 아프다면 인과관계가 없어서 재발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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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 받기
과거 산재와 현재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소견서에 들어가야 해요. '○○년도 산재 부상 부위와 동일 부위로 증상 재발, 추가 치료 필요'라는 식으로 기재돼야 해요.
TIP: 산재 전문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를 방문하면 소견서 작성이 수월해요
재요양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재요양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과거 산재 승인번호, 치유 판정일, 현재 증상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신청서와 소견서를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아요.
승인되면 요양급여 재개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불승인되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까지 가능해요.
빠뜨리면 접수가 지연되니 미리 챙기세요.
서류 안내|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재요양 신청서 | O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
| 초진 소견서 (의사 소견서) | O | 산재 전문 병원 또는 치료 병원 |
| 과거 산재 승인 자료 | △ | 공단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 금품 수령 확인서 또는 미수령 확인서 | O | 본인 작성 (제3자 보상 여부) |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근로복지공단 재요양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재요양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