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상가 · 권리금

상가 권리금, 집주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
임대인 반환 의무와 회수 방법

상가에 3,000만원 권리금 내고 들어왔는데, 계약 끝나면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서만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왜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없나요?

권리금은 영업 가치(단골, 입지, 인테리어 등)에 대한 대가예요. 임차인이 운영하면서 쌓은 가치라서, 이걸 물려받는 다음 임차인이 돈을 내는 구조예요.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은 적이 없으니 돌려줄 의무도 없는 거예요.

핵심 결론

임대인 반환 의무: 없음 → 신규 임차인에게서만 회수 가능
임대인의 의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방해 금지)

권리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계약 종료 전에 신규 임차인을 찾아서 권리금을 받는 거예요. 임대인은 이 과정을 방해하면 안 돼요. 이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예요.

권리금 회수 절차
1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물색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예요. 이 시기에 맞춰 신규 임차인 후보를 찾기 시작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거나 직접 구인해도 돼요.

TIP: 너무 늦으면 적절한 신규 임차인을 못 찾을 수 있어요.

2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통보

후보를 찾았으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신규 임차인 정보를 알려야 해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나중에 방해 행위 입증에 증거로 쓰기 위해서예요.

TIP: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내면 법적 증거력이 생겨요.

3

임대인 동의 및 권리금 계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동의를 받은 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금액, 지급 시기, 양도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해요.

4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TIP: 소송 전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협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인이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내걸면 방해 행위로 인정돼요. 이 경우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만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금지되는 방해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거부

과도한 차임·보증금 인상 요구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직접 요구

정당한 거부 사유 (인정되는 경우)

3개월 이상 차임 연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용도 위반


핵심 체크리스트

상가 권리금 회수 관련 핵심을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것들

상가 권리금 임대인 반환 관련 실제 질문이에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의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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