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건물 임차 중 건물이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건물이 압류됐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느냐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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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B씨는 같은 건물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사업자등록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 받았어요. 건물이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A씨는 배당요구를 해서 보증금 전액을 받았지만, B씨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일부만 받았어요.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일(마감일)을 정해요. 이 기간 안에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해요. 기간 놓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으니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핵심은 배당요구를 한 시점부터는 월세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했다"고 주장하면 돼요.
왜냐하면 건물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압류까지 당한 상황에서, 계속 월세를 내봤자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거든요. 법원도 이런 상황에서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걸 인정해요.
단, 배당요구 전까지는 월세를 내야 해요. 배당요구 후부터 중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