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상가임대차
상가 계약하러 갔는데 건물주 대신 배우자나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상가는 주택보다 금액이 크고 영업이 걸려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하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주택 임대는 '일상가사'로 볼 수 있어서 배우자가 대리할 여지가 있지만, 상가는 달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대는 일상가사가 아니라서, 누구든 대리하려면 정식 위임이 필요해요.
계약 전에 아래 4단계를 반드시 거치세요. 귀찮더라도 이 과정을 생략하면 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요.
안전한 계약 4단계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서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요.
위임장·인감증명서 수령
대리인에게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구해요.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TIP: 위임장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지 대조하세요.
건물주와 직접 통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 본인과 직접 전화해서 대리인에게 위임했는지 확인해요.
TIP: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면 나중에 분쟁 시 증거가 돼요.
계약서 작성
모든 확인이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해요. 계약서에도 소유자(위임인)의 인감을 날인받아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을 미루는 게 안전해요.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도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위임장 기재사항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 법률 상담은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