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상가임대차

상가 계약, 건물주 대신 다른 사람이 나왔다면?
위임장 확인부터 안전한 체결까지

상가 계약하러 갔는데 건물주 대신 배우자나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상가는 주택보다 금액이 크고 영업이 걸려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하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상가 임대는 배우자라도 위임이 필수예요

주택 임대는 '일상가사'로 볼 수 있어서 배우자가 대리할 여지가 있지만, 상가는 달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대는 일상가사가 아니라서, 누구든 대리하려면 정식 위임이 필요해요.

상가 대리인 계약 = 반드시 3종 세트 확인
1. 위임장 원본 (소유자 인감 날인)
2. 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3. 건물주와 직접 통화 확인 (녹음 권장)

대리인 확인하는 절차는?

계약 전에 아래 4단계를 반드시 거치세요. 귀찮더라도 이 과정을 생략하면 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요.

안전한 계약 4단계
1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서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요.

2

위임장·인감증명서 수령

대리인에게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구해요.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TIP: 위임장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지 대조하세요.

3

건물주와 직접 통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 본인과 직접 전화해서 대리인에게 위임했는지 확인해요.

TIP: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면 나중에 분쟁 시 증거가 돼요.

4

계약서 작성

모든 확인이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해요. 계약서에도 소유자(위임인)의 인감을 날인받아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아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을 미루는 게 안전해요.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도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위임장 기재사항

· 부동산 소재지 (주소)
· 소유자(위임인) 이름·주소·연락처
· 대리인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 위임 내용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
· 작성 날짜
· 소유자 인감 날인


참고 자료

법령·정부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 법률 상담은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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