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임금은 통화(현금, 계좌이체)로 전액 지급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 원칙 4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통화 지급: 대한민국 원화로 지급해야 해요. 달러, 엔화 같은 외국 돈도 안 되고 상품권, 물건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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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괜찮다고 했는데요?"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어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법을 피해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중 5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기로 근로자와 합의했다? 이 합의 자체가 무효예요. 근로자는 언제든 상품권 부분을 현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지급 방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조사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형사고발해요.
이미 상품권으로 받은 금액은 현금으로 재청구할 수 있어요. 상품권 액면가만큼 임금 미지급으로 봐서 지연이자까지 붙어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