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상품권 임금 지급 위법

임금은 통화(현금, 계좌이체)로 전액 지급이 원칙


임금은 통화로 전액 지급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 원칙 4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임금은 통화(현금, 계좌이체)로 전액 지급이 원칙 상품권, 현물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동의해도 무효, 노동청 신고로 시정 가능

통화 지급: 대한민국 원화로 지급해야 해요. 달러, 엔화 같은 외국 돈도 안 되고 상품권, 물건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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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해도 무효예요

"근로자가 괜찮다고 했는데요?"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어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법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근로자 동의해도 무효예요
"근로자가 괜찮다고 했는데요?"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어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법을 피해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중 5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기로 근로자와 합의했다? 이 합의 자체가 무효예요. 근로자는 언제든 상품권 부분을 현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중 5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기로 근로자와 합의했다? 이 합의 자체가 무효예요. 근로자는 언제든 상품권 부분을 현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상품권 임금 지급 시 처벌

사용자가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지급 방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조사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형사고발해요.

이미 상품권으로 받은 금액은 현금으로 재청구할 수 있어요. 상품권 액면가만큼 임금 미지급으로 봐서 지연이자까지 붙어요.


상품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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