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압류금지 · 생계비계좌
통장이 압류당하면 월급이 들어와도 못 써요.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가 생겼어요. 신분증 하나만 들고 은행에 가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 없이 쓸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는 예금 중 월 250만원까지 압류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계좌예요.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기존에는 급여가 입금된 통장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어요. 생계비를 찾으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반복해야 했죠.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호받아요.
월간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원이에요. 한 달 동안 250만원을 초과해서 입금할 수 없어요.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 우체국까지 선택지가 넓어요.
| 유형 | 예시 |
|---|---|
| 시중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
| 지방은행 |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
| 인터넷전문은행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
| 저축은행 |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
| 상호금융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 우체국 | 우체국 예금 |
★ 1인 1계좌만 가능 / 온라인 개설 가능 여부는 각 금융기관에 확인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돼요. 거래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빠르게 개설할 수 있어요.
거래 은행 방문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 우체국 중 편한 곳을 방문해요. 신분증만 챙기면 돼요. 온라인 개설이 가능한지는 각 은행 앱에서 미리 살펴봐요.
생계비계좌 개설 신청
창구에서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돼요.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중복 개설은 안 돼요.
급여 입금 계좌 변경
회사 인사팀에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급여 입금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바꿔요.
자동이체 계좌 변경
공과금, 통신비, 관리비 등 자동이체 계좌도 생계비계좌로 변경해두면 압류로 인한 연체 걱정이 없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급여채권 압류금지 한도와 보험금 보호 한도도 올랐어요.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가 금지돼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월급이 300만원이면 절반인 15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까지 보호받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도 높아졌어요.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어요.개인회생이나채무조정 중인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예요.
이 글은 2026년 2월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각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개설 방식과 온라인 신청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