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신고
"병원비 많이 썼는데 공제가 안 되네요?" 사업자라면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일반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없거든요. 근데 성실신고 납세자면 달라요. 의료비, 교육비 15%씩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서 정한 세액공제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 사업자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어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돼요.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연 수입 15억원 이상
핵심 요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비슷해요.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아요. 100만원 썼으면 15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30%로 더 높아요.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 받으셨다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20%로 우대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비슷해요.
교육비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아요. 다만 부양가족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 취학 전 아동: 연 30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원 한도
성실신고 납세자는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만 받는 줄 알았는데 사업자도 가능해요.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해요. 연간 월세액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받는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무사 비용으로 200만원 냈다면 200만원×60% = 120만원을 공제받아요. 개인사업자는 120만원이 한도예요. 법인은 150만원까지 가능해요.
성실신고 확인 자체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세금에서 돌려받는 셈이에요.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