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무조사 · 대응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왔다고 무조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정기조사는 무작위 선정되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 준비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단계별로 뭘 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는 개시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해요 (2025년 개정). 통지서에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통지서 분석 (D-20)
조사 범위·과세연도·세목 확인. 급한 일정 있으면 조사 연기 요청 가능해요.
자료 정리 (D-20 ~ D-1)
매출장·매입장·세금계산서·계약서·통장 사본을 과세연도별로 정리. 리스크 항목을 미리 파악하세요.
전문가 선임 검토
세무사·회계사 선임을 고려하세요. 불리한 진술 방지, 소명 자료 검토, 전략 수립에 도움이 돼요.
조사 진행 중 대응
협조적 태도 유지. 자료 제출 타이밍은 전문가와 상의. 소명 요청에는 문서로 적극 대응하세요.
결과 통지·불복 절차
과세 예고 통지 받으면 30일 이내 의견 제출. 동의 못 하면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해요.
자료를 USB나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면 세무 공무원 요청 시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납세자 권리헌장도 미리 읽어두면 권리를 보호받는 데 도움이 돼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국세기본법·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무조사 대응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