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전세 · 경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경매에서 보증금 얼마나 받나?
지역별 기준과 배당요구 방법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소액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어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면 은행 저당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서울 기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대 5,500만 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배당요구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어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 인도(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쳐서 대항력을 갖춰야 해요. 둘째,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하죠.

대항력이란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기죠. 이게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자격 확인

지역별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요.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기준이 높죠. 같은 보증금이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소액임차인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2026년 지역별 기준

서울: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 최대 5,500만 원 우선변제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500만 원 이하 → 최대 4,800만 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 → 최대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 최대 2,500만 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1/2을 넘을 수 없어요. 집이 8,000만 원에 낙찰됐는데 5,500만 원을 우선변제 받겠다고 하면, 실제로는 4,000만 원(주택가액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죠.


배당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소액임차인이라고 자동으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접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하죠. 체납처분(세금 체납) 매각이면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 신고를 하면 돼요.

배당요구 절차
1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 확인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경매개시결정등기일과 내 전입신고일을 비교하세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대항력이 있어요.

TIP: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300원에 바로 발급돼요

2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확인

내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서울 1억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500만 원, 광역시 등 8,500만 원, 그 밖 7,500만 원이에요.

3

배당요구서 제출

법원에서 보내주는 배당요구 안내를 받으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TIP: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니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4

배당기일에 출석 또는 위임

배당기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어요.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대로 보증금이 지급돼요.


경매 전에 꼭 확인할 것들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당장 움직여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체크리스트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금액이 크다면 경매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하죠.

소액임차인이 아니어도 방법이 있어요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해도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다른 채권자와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가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죠.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법령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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