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실업급여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안 된다”는 말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여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3월부터는 만 34세 이하 청년의 자발적 퇴사도 생애 1회 지원 대상이에요.
고용센터에서 아래 사유 중 하나를 인정받으면 급여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증거예요. 증거가 확실할수록 인정률이 높아지죠.
임금체불이 가장 흔한 사유예요. 통장 내역에 급여가 안 들어온 게 확인되면 인정률이 83%에 달해요. 직장 내 괴롭힘은 문자나 녹취록이 증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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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주겠다고 하면 받는 게 편하긴 해요. 하지만 거절당할 수도 있죠. 정당 사유가 명확하면 자진퇴사로 진행해도 결과는 같아요.
자진퇴사 vs 권고사직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퇴사 전에 증거를 모아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퇴사 후에는 회사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퇴사 전 고용센터 사전 상담
퇴사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내 사유가 정당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사전 상담받은 분의 70% 이상이 인정받았어요.
증거 자료 수집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의사 소견서, 문자·이메일 기록 등 정당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요. 퇴사 후에는 자료 확보가 어려우니 퇴사 전에 준비하세요.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퇴사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고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요. 교육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고용24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신분증, 증거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정당 사유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돼요.
심사 결과 확인 (2~4주)
고용센터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해요. 정당 사유로 인정되면 7일 대기 후 바로 받고, 불인정되면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퇴사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고용센터 심사에서 증거가 핵심이에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