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노동 · 지원금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은데 인건비가 부담되시죠. 정부가 채용형은 임금의 80%를 1년간, 전환형은 보전금과 대체인력비까지 지원해줘요.
새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받아요.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해요.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 200인 이하 사업장이에요. 고용보험 가입 + 임금체불 없음 + 최근 6개월 정리해고 없음도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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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임금감소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간접노무비를 받아요.
전환형 지원금 3가지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분기별로 반복 신청해야 하니 일정을 챙기세요.
신청 절차고용24 사업주 로그인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정보를 등록해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자동 연동돼요.
고용안정장려금 → 시간선택제 선택
채용형/전환형 선택 후 근로자 정보를 입력해요.
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취득신고 확인서를 스캔해서 첨부해요.
분기별 지급 신청
3개월마다 신청해서 받는 방식이에요.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TIP: 자동 지급이 아니에요. 매 분기 직접 신청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원 금액과 조건은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