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약정된 시간만 근무해요
없어요. 약정된 시간만 일하면 되고, 초과근무는 합의가 필요해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계약할 때 정한 시간만큼만 일하면 돼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계약했으면 그 시간만 근무하면 되고, 추가 근무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해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초과근무를 지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근로시간 제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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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강요하면 불법이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약정 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라고 강요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근로자가 거부했는데도 계속 강요하거나,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면 사업장 조사가 진행돼요. 초과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참고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시간선택제는 전일제보다 짧은 시간 근무하는 형태예요. 근로기준법상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받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과 연차도 발생해요.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최저임금도 적용돼요. 계약서에는 근무일, 근무시간, 임금 등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고,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해요. 계약서 작성 시 약정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 초과근무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넣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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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