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직장가입자가 아니게 되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고, 지역보험료 첫 고지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이나 납부예외로 정리합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고 보장은 그대로 이어져요.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은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에 7.19%를 곱하고 지역가입은 소득과 재산 점수로 매기니 사람마다 싼 쪽이 달라요.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본인부담분이 실업급여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따로 고지되고, 안 낼 거면 납부예외를 신청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
네, 퇴사하면 신청 없이 지역가입자가 돼요. 보장은 이어지고,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경감 중 고를 수 있어요.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은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고, 제2항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해요. 회사와의 사용관계가 끝나면 이 자리를 잃어요.
그리고 제3항이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역가입자가 되고, 공단이 자격취득 안내를 보내요. 퇴사 뒤 갑자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받고 당황하는 분이 많은데, 잘못 온 서류가 아니에요.
걱정과 달리 보장이 끊기는 것은 아니에요. 자격의 종류가 바뀌는 것이고, 병원 이용은 그대로 이어져요. 달라지는 것은 보험료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내느냐예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보험료를 깎아 주는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남을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기준을 이어갈지를 첫 고지서를 받고 정하면 돼요.
내 세대가 경감 요건에 걸리는지 애매하신가요? 감면 편에서 항목별로 다시 짚어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자세히 읽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나면 사라지고, 그때부터 지역가입자예요. 신청 없이 자동이에요.
제6조 제2항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하니, 근로자가 아니게 된 날 그 자격이 끝나요. 시행령 제77조도 임의계속가입 기간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세요. 그 뒤 처음 받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다음 단계의 기준점이니 납부기한을 꼭 적어 두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지역가입자가 아니라서 지역보험료가 없어요.
제6조 제3항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빼 두었기 때문이에요. 등록은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회사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로 해요.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공단이 심사하고, 요건을 넘으면 등록이 거절돼 지역가입자로 남아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보다 내 소득과 재산이 심사 기준이에요.
실업급여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는 감면은 없어요. 세대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같은 경감 사유가 있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이 경감 사유를 정하는데, 섬·벽지·농어촌 거주,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이에요. 실직자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 목록에 없어요.
공단의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안내를 보면 노인 세대 경감은 소득금액 연 360만원 이하이면서 과표재산 6,000만원·9,000만원·13,500만원 이하일 때 각각 30%·20%·10%를 깎아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두 항목 이상에 해당하면 경감률이 높은 쪽을 적용해요.
한편 임의계속가입자는 제110조 제4항에 따라 고시로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경감과는 별개의 길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사람마다 달라요. 임의계속가입은 재직 때 보수가 기준이고 지역가입은 소득·재산 점수가 기준이라, 첫 고지서를 받고 두 금액을 나란히 비교해요.
| 기준 | 임의계속가입 | 지역가입 |
|---|---|---|
| 계산 기준 |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 7.19% |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 |
| 누가 내나 | 전액 본인 부담 · 고시로 일부 경감 가능 | 세대 단위로 부담 |
| 월 하한 | 20,160원 | 20,160원 |
| 월 상한 | 9,183,480원 (보수월액보험료) | 4,591,740원 |
| 유지 기간 | 36개월 사용관계 종료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 | 제한 없음 |
| 신청 | 마감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없이 자동 |
| 경감 | 제110조 제4항 고시 경감 | 65세 이상·장애인 등 세대 요건 경감 |
사람마다 달라요. 두 보험료의 계산 기준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가는 제도라 보수월액이 기준이에요. 제110조 제3항은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정해요. 여기에 2026년 보험료율 7.19%를 곱해요.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겨요. 재직 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50%씩 나눠 냈지만, 제110조 제5항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감 전 금액은 재직 때 월급에서 빠지던 돈의 두 배가 돼요. 대신 제4항이 고시로 일부를 경감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실제 고지액은 공단이 산정해요.
지역보험료는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몫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211.5원을 곱한 몫을 더해요. 퇴사해서 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 몫이 남아요.
그래서 재산이 적고 재직 때 보수가 높았다면 지역가입이 싸고, 재산이 있고 보수가 낮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싼 경우가 많아요.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임의계속가입 예상액을 공단에 문의해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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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5항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퇴사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유지했어야 해요. 여러 회사 기간을 합쳐서 세요.
서른여섯, 월 보수월액 300만원을 받던 디자이너 이씨. 퇴사 후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고 임의계속가입을 고민 중이에요. — 경감 전 보수월액보험료는 215,700원(3,000,000 × 7.19%)이에요. 재직 때는 이 중 절반을 회사가 냈으니 고지서가 낯설게 커 보일 수 있어요. 제110조 제4항의 경감을 적용한 실제 고지액은 공단이 산정하니, 지역보험료 고지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요. (보수월액 300만원은 사례용 가정값이에요. 임의계속가입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 평균으로 계산돼요.)
제110조 제1항의 요건이에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여러 회사를 거쳤어도 통산이라 합쳐서 세요. 그 기간을 세는 범위는 시행규칙이 정하니 공단에 내 직장가입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짧게 다니다 그만둔 첫 직장이라면 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몫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211.5원을 곱한 몫을 더해요.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나와요.
2026년 보험료율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하한 20,160원 · 상한 4,591,740원
공단의 2026년 보험료율 안내가 산식을 그대로 보여줘요.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이에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고, 실제 거주용 주택을 사거나 빌리려고 받은 대출은 공단에 통보하면 평가해서 점수에서 빼 줘요. 월별 보험료액은 고시로 하한 20,160원, 상한 4,591,740원이 정해져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역가입자로 처음 고지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예요.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제110조 제1항이 기한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못 박아요. 퇴사 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신청이 아니에요. 신청 뒤에도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 후 처음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요. 유지 기간은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안 낼 수도 있고, 실업크레딧으로 일부만 내며 가입기간을 채울 수도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 때 실업크레딧을 같이 신청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내는 방식을 고르는 문제예요. 실직하면 연금보험료를 안 낼 수도 있고, 실업크레딧으로 일부만 내면서 가입기간을 채울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이 납부예외예요.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나중에 받을 연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에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지원 비율과 인정소득 상한 같은 숫자는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고용24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가장 흔한 오해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가 실업급여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업급여는 정해진 날에 그대로 들어오고, 본인이 부담할 몫은 국민연금공단이 따로 고지해요. 실업급여 신청 화면에서 실업크레딧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편해요.
실업크레딧과 납부예외 중 무엇이 내게 맞는지 더 따져 보고 싶으신가요? 국민연금 편에서 이어서 다뤄요.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정리 편 이어 읽기 →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에요. 실업급여는 그대로 입금되고, 본인이 낼 몫은 국민연금공단이 따로 고지해요.
마흔둘, 물류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다 권고사직으로 나와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한 박씨. 수급자격 신청 때 실업크레딧도 같이 신청했어요. —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마다 정한 금액이 그대로 들어왔고,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은 국민연금공단 고지서로 따로 받아 냈어요. 수급이 끝난 다음 달에 마지막 고지서가 한 장 더 와서 귀속 월을 확인하니 실업크레딧 본인부담분이었어요. (고지서의 귀속 월과 발신 기관을 보면 실업크레딧 본인부담분인지 지역가입자 보험료인지 구분돼요.)
실업크레딧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지만 보험료 고지와 수납은 국민연금공단이 해요. 그래서 실업급여 계좌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고, 연금보험료 고지서가 따로 와요. 수급이 끝난 뒤 마지막 달 본인부담분 고지서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서 실업급여가 끝났는데 국민연금이 출금됐다는 질문이 나와요. 그 고지서의 귀속 월을 확인하면 실업크레딧 본인부담분인지 지역가입자 보험료인지 구분돼요.
네, 따로 신청해요. 실업크레딧을 안 쓰고 아예 안 내려면 실직을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해요.
납부예외는 자동이 아니에요.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이 납부 의무자가 낼 수 없으면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신청으로 처리돼요. 실직은 제1호에 있는 사유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계속 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2항에 따라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니, 가입기간을 채우고 싶다면 실업크레딧 쪽이 맞아요.
국민연금법 제9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하는 제도예요. 수급이 끝나기 전에, 되도록 실업급여 신청 때 같이 해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를 위한 제도라 수급이 끝나면 신청할 창이 닫혀요. 정확한 마감일은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화면에서 같이 신청하면 마감을 따질 일이 없어요. 신청을 미뤘다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잘못 온 것이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이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정하니, 사용관계가 끝나면 신청 없이 지역가입자가 되고 공단이 안내를 보내요. 보장은 그대로 이어져요.
제110조 제1항의 기한은 지역가입자 첫 보험료 고지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라,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을, 세대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같은 사유가 있으면 지역보험료 경감을 확인하세요.
재직 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50%씩 나눠 냈지만, 제110조 제5항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감 전 금액은 재직 때 본인 부담의 두 배예요. 제4항에 따른 고시 경감이 적용됐는지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정상이에요. 실업급여는 그대로 입금되고,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은 국민연금공단이 따로 고지해요. 실업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반영되지 않아요. 국민연금법 제91조 제2항은 납부예외로 내지 않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가입기간을 채우고 싶다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쪽이 맞아요.
수급 마지막 달의 실업크레딧 본인부담분 고지서가 늦게 온 것일 수 있어요. 고지서의 귀속 월을 확인하세요. 그 뒤로도 소득이 없다면 실직을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