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수급자격 · 기준기간
기준기간(18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18개월은 기간의 범위고, 180일은 그 안에서 실제로 일한 날수예요. 여러 직장을 다녔어도 기준기간 안에 있으면 합산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찾아보면 "기준기간 18개월"과 "피보험기간 180일"이 함께 나와요. 두 개념을 혼동하면 내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계산할 수 없어요.
| 구분 | 의미 | 기준 |
|---|---|---|
| 기준기간 | 피보험기간을 인정받는 기간의 범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연장 시 최대 3년) |
| 피보험단위기간 | 기준기간 안에서 실제로 일한 날수 | 180일 이상 충족해야 수급자격 발생 |
★ 고용보험법 제40조 기준
주5일제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0~22일이 쌓여요. 9개월을 꾸준히 다녔다면 180일을 충족할 수 있어요. 무급휴직·무급휴가·결근일은 제외되고, 유급 휴일과 주휴일은 포함이에요.
기준기간은 퇴직(이직)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18개월이에요. 2026년 2월 28일에 퇴직했다면 기준기간은 2024년 8월 28일~2026년 2월 28일이에요. 이 기간 밖에서 일한 날은 피보험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이력은 초기화돼요. 2022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했다면 2022년 이전 경력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요. 퇴직 전에 미리 고용24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두면 좋아요.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 기준기간(18개월) 안에 있는 모든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A회사 120일 + B회사 80일이 모두 기준기간 안에 있다면 합산 200일로 180일 충족이에요.
| 단계 | 내용 | 확인 방법 |
|---|---|---|
| 1단계 | 이직일 기준 18개월 역산 |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전 날짜가 기준기간 시작일이에요 |
| 2단계 | 기준기간 내 전 직장 피보험이력 조회 | 고용24 → 고용보험 가입이력에서 직접 확인해요 |
| 3단계 | 직전 실업급여 수급 여부 확인 | 수급 이전 이력은 초기화되어 합산 불가해요 |
| 4단계 | 기준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 합산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 충족이에요 |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24에 로그인해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면 날짜별 근무 이력이 나와요. 기준기간 안에 얼마나 쌓였는지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근무 기간과 연장 사유를 선택하면 180일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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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2월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기준기간 연장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문의하시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