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은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나 부정수급이면 적용되고, 이의신청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에 제한돼요. 제한 판정을 받으면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와 결정 통지서로 통보받고,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부정행위가 2회 이상이면 남은 구직급여 전부가 지급되지 않고, 10년간 3회 이상 쌓이면 이후 3년의 범위에서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한다고 정해요.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이직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한 대상이지만, 임금체불처럼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지 않아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는 제61조에 따라 별도로 제한돼요.
제한 사유를 확인하셨다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과 신고 방법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과 신고 확인하기 →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이직했다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지 않아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이직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처럼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면 그 날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다만 그 이직 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한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조사 후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와 결정 통지서로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직업안정기관이 조사해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와 결정 통지서로 결과를 알려요. 고용보험법 제62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나 실업 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통지 절차를 확인하셨다면, 구직급여 지급 제한이 해제되는 요건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구직급여 지급 제한 해제 요건 확인하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면 직업안정기관이 조사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결정해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져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이나 실업 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요.
부정행위 제한은 2회 이상 반복하거나 10년간 3회 이상 쌓이면 3년간 새 수급자격까지 제한되지만, 정해진 기간과 조건을 채우면 해제돼요.
부정행위로 인한 제한은 신고의무 위반 등 특정 사유라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만 적용되지만, 2회 이상 반복하면 원칙대로 급여를 받은 날부터 전체 구직급여가 제한돼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5항은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시점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반복수급 자체로 영구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간과 조건을 채우면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해제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확인하기 →
신고의무 위반 등 특정 사유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만 제한되지만, 2회 이상 위반하면 전체 구직급여가 제한돼요.
신고의무 불이행 등 특정 사유로 인한 제한은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만 적용되지만, 2회 이상 위반하면 원칙대로 전체 구직급여가 제한돼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그 시점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제한돼요.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그 시점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5항 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새로 이직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다시 채우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제한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이직 사유가 생기고 요건을 다시 채우면 실업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어서,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재신청 시점을 확인하셨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전체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확인하기 →
네, 새로운 이직을 기준으로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다시 채워야 해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서, 이전 수급과 별개로 새 이직을 기준으로 다시 채워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직확인서와 신분증을 갖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요.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신분증과 이직확인서를 갖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이직했다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지 않아요.
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면 그 날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그 시점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제한돼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새로 이직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다시 채우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