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겨우 취업했는데 회사가 다른 지역이에요. 이사비용 200만원, 실업급여 받던 통장에서 꺼내야 하나 고민되죠. 이럴 때 이주비라는 제도가 있어요. 취업 때문에 이사하면 이사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줘요. 얼마나 받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조건부터 짚어볼게요.
이주비는 고용보험법 제67조에 근거한 취업촉진수당이에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멀리 있는 회사에 취업해서 이사해야 할 때, 이사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죠.
이주비 핵심 요약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 중 이주비는 취업 확정 후 이사할 때 쓰는 거예요. 면접 갈 때 쓰는 건 광역구직활동비고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해요. 둘 다 먼 거리 관련이긴 한데, 시점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먼 곳에 면접 보고 취업까지 했다면,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를 둘 다 챙길 수 있어요. 조건이 다르니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요.
이주비를 받으려면 단순히 먼 곳에 취업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사해야 하고,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여야 해요.
수급 자격 체크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도 동일하게 이주비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이주비 신청이 가능하죠.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금액은 이주비 신청 조건과 금액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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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관할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