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수급액
최저임금 받고 일했는데 실업급여도 적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실업급여에는 하한액이 있어서 월급이 아무리 적었어도 최소 금액은 보장돼요. 2026년 기준 1일 66,048원, 월로 따지면 약 198만원이에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니까 하한액도 올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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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은 단순해요. 최저임금에 80%를 곱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돼요.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동결됐다가 2026년에 7년 만에 인상됐어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니까 매년 올라왔고, 상한액과 거의 같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겼었어요.
연도별 비교| 연도 | 하한액 (1일) | 상한액 (1일) |
|---|---|---|
| 2024년 | 63,104원 | 66,000원 |
| 2025년 | 64,192원 | 66,000원 |
| 2026년 | 66,048원 | 68,100원 |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고용24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별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