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수급액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6,048원
최소 보장액 계산법과 상한액 비교

최저임금 받고 일했는데 실업급여도 적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실업급여에는 하한액이 있어서 월급이 아무리 적었어도 최소 금액은 보장돼요. 2026년 기준 1일 66,048원, 월로 따지면 약 198만원이에요.


2026년 하한액과 상한액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니까 하한액도 올라갔어요.

2026년 실업급여 기준이에요.
· 하한액: 1일 66,048원 (월 약 198만원)
· 상한액: 1일 68,100원 (월 약 204만원)
·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불과 2,0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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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한액 68,100원, 7년 만의 인상 배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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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공식은 단순해요. 최저임금에 80%를 곱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돼요.

2026년 하한액 계산이에요.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80% 적용: 10,320 x 0.8 = 8,256원
8시간 적용: 8,256 x 8 = 66,048원 (1일)

월 30일 기준: 66,048 x 30 = 약 198만원

하한액·상한액 변화 추이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동결됐다가 2026년에 7년 만에 인상됐어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니까 매년 올라왔고, 상한액과 거의 같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겼었어요.

연도별 비교
연도하한액 (1일)상한액 (1일)
2024년63,104원66,000원
2025년64,192원66,000원
2026년66,048원68,100원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고용24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별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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