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아파트 · 관리비 정산
아파트를 팔거나 이사 가면서 "선수관리비"라는 걸 정산해야 한다는데, 뭔지 모르겠죠.
선수관리비는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에 미리 낸 관리비 보증금이에요. 보통 30~50만원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산 안 하면 그냥 날리는 돈이니까 꼭 챙기세요.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는 입주 시 관리사무소에 맡기는 보증금이에요. 관리비 미납이나 공실에 대비하는 용도예요.
핵심 정리선수관리비 반환 요약
반환 대상 — 소유자(집주인)만 가능. 세입자는 대상 아님
반환 시기 — 소유권 이전(매매·증여·상속) 시 잔금일에 정산
반환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반드시 반환
미납 관리비 — 있으면 선수관리비에서 먼저 충당 후 잔액 반환
잔금일 전에 미리 움직여야 해요. 영수증 없이 잔금을 치르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정산 절차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받으세요
잔금일 1~2주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선수관리비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요. 영수증에는 예치 날짜, 금액, 남은 반환액이 적혀 있어요.
TIP: 미리 전화해서 준비해 달라고 하면 당일 수령 가능
밀린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미납 관리비가 있으면 선수관리비에서 먼저 충당돼요. 예를 들어 선수관리비 40만원인데 밀린 관리비가 10만원이면, 반환액은 30만원이에요.
TIP: 장기수선충당금도 별도 정산해야 해요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정산금을 청구하세요
영수증을 매수인(새 주인)에게 보여주고 남은 선수관리비를 받아요. 잔금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정산해요. 공인중개사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매수인은 관리사무소에 새로 예치하세요
매수인(새 주인)은 관리사무소에 본인 명의로 선수관리비를 새로 예치해요. 다음에 집을 팔 때 같은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매매 정산할 때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혼동하기 쉬워요.
선수관리비 — 입주 시 한 번 내는 보증금 (30~50만원) → 매매 시 매수인에게 청구
장기수선충당금 — 매달 관리비에 포함 적립 → 매매 시 매도인이 낸 기간 만큼 매수인에게 청구
영수증에 둘이 별도로 나오니까 각각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을 정산하고 잔금을 치르면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잔금 전 체크리스트📋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