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아파트 · 관리비 정산

아파트 팔 때 선수관리비 돌려받나요?
반환 조건과 정산 절차

아파트를 팔거나 이사 가면서 "선수관리비"라는 걸 정산해야 한다는데, 뭔지 모르겠죠.

선수관리비는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에 미리 낸 관리비 보증금이에요. 보통 30~50만원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산 안 하면 그냥 날리는 돈이니까 꼭 챙기세요.


선수관리비가 뭐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는 입주 시 관리사무소에 맡기는 보증금이에요. 관리비 미납이나 공실에 대비하는 용도예요.

핵심 정리

선수관리비 반환 요약

반환 대상 — 소유자(집주인)만 가능. 세입자는 대상 아님

반환 시기 — 소유권 이전(매매·증여·상속) 시 잔금일에 정산

반환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반드시 반환

미납 관리비 — 있으면 선수관리비에서 먼저 충당 후 잔액 반환


정산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잔금일 전에 미리 움직여야 해요. 영수증 없이 잔금을 치르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정산 절차
1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받으세요

잔금일 1~2주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선수관리비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요. 영수증에는 예치 날짜, 금액, 남은 반환액이 적혀 있어요.

TIP: 미리 전화해서 준비해 달라고 하면 당일 수령 가능

2

밀린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미납 관리비가 있으면 선수관리비에서 먼저 충당돼요. 예를 들어 선수관리비 40만원인데 밀린 관리비가 10만원이면, 반환액은 30만원이에요.

TIP: 장기수선충당금도 별도 정산해야 해요

3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정산금을 청구하세요

영수증을 매수인(새 주인)에게 보여주고 남은 선수관리비를 받아요. 잔금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정산해요. 공인중개사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4

매수인은 관리사무소에 새로 예치하세요

매수인(새 주인)은 관리사무소에 본인 명의로 선수관리비를 새로 예치해요. 다음에 집을 팔 때 같은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매매 정산할 때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혼동하기 쉬워요.

선수관리비 — 입주 시 한 번 내는 보증금 (30~50만원) → 매매 시 매수인에게 청구

장기수선충당금 — 매달 관리비에 포함 적립 → 매매 시 매도인이 낸 기간 만큼 매수인에게 청구

영수증에 둘이 별도로 나오니까 각각 확인하세요.


잔금 전에 이것만 체크하세요

아래 항목을 정산하고 잔금을 치르면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잔금 전 체크리스트

📑부동산 12개 전체 보기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관리비 체납 시 불이익

체납하면 단수·단전부터 소송까지 갈 수 있어요.

전세 계약 종료 보증금 정산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안내.

취득세 세율과 납부 방법

아파트 살 때 내는 취득세 계산법.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

숨은 정부지원금 17가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30초 체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