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새 아파트 입주 후 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전유부분(내 집 안)에 대한 하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청구해요. 내 집 안 문제는 내가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공용부분(복도, 엘리베이터, 외벽 등)에 대한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관리단이 청구해요.
핵심 요약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설사)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해야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보수하는 거예요. 15일 안에 공사를 끝내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공사가 15일 안에 끝나기 어려우면 언제, 어떻게 보수할지 계획을 알려주고 그 계획대로 보수하면 돼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설사)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해야 해요.
하자보수가 끝나면 건설사는 즉시 보수 결과를 청구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해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했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개별 입주자가 청구했으면 그 입주자에게 "보수 완료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통보받은 후에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해요. 제대로 수리됐는지, 문제가 해결됐는지 점검하는 거죠.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