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처리 절차

새 아파트 입주 후 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권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전유부분(내 집 안)에 대한 하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청구해요. 내 집 안 문제는 내가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공용부분(복도, 엘리베이터, 외벽 등)에 대한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관리단이 청구해요.

핵심 요약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전유부분(내 집 안)에 대한 하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청구해요. 내 집 안 문제는 내가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하자보수 청구 후 건설사 대응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설사)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해야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보수하는 거예요. 15일 안에 공사를 끝내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공사가 15일 안에 끝나기 어려우면 언제, 어떻게 보수할지 계획을 알려주고 그 계획대로 보수하면 돼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설사)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해야 해요.


하자보수 완료 후 절차

하자보수가 끝나면 건설사는 즉시 보수 결과를 청구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해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했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개별 입주자가 청구했으면 그 입주자에게 "보수 완료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통보받은 후에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해요. 제대로 수리됐는지, 문제가 해결됐는지 점검하는 거죠.


핵심 체크리스트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

자주 묻는 것들

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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